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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병원회, 주폭 척결위해 경찰 협력다져 | ||||||
정기이사회 열고 구체적 협력방안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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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의는 전회의록 낭독과 회무보고에 이어 지난 6월22일 서울시병원회-서울시경찰청 간 체결한 주취폭력 근절 및 상습주취자 재활 및 치료에 관한 MOU 체결 내용을 설명했다. MOU 체결 내용은 서울시경찰청에서 병원 내 주폭 등 폭력행위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병원회소속 병원이 있는 관할 파출소에 비상연락망을 배부하며, 지정을 받은 병원 응급실에 무다이얼링 긴급전화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특히 무다이얼링 긴급전화는 폭력 등 긴급 상황임에도 신고가 곤란한 경우 수화기만 내려놓으면 약20초 후 자동으로 112 상황실에 위치‧장소 및 긴급상황임이 표시되어 관할 지역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주폭 등 피해조사를 할 때 병원관계자가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사관을 현지에 보내 조사를 하게하고, 특히 병원 내 의료분쟁 등으로 인해 난동이나 업무방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조치와 함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연계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병원계는 권역별로 협력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면서 경찰관서에서 주폭이나 피해자 중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여 요청을 하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하며, 병원회 산하 병원에 경찰청이 요청하는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홍보에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개정된 응급의료법 적용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이면서 병협에서 병원들이 법적용에 따른 대처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의협-병협이 관계 개선을 위해 상호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DRG적용문제와 간병인 문제 등에 관해 서울시병원회나 병원협회가 보다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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