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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선관위, 양덕숙 출마자 제소건 엄중조치

jean pierre 2018. 11. 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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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선관위, 양덕숙 출마자 제소건 엄중조치

서울시약사회 선관위는 한동주 선거사무소 측에 지소한 양덕숙 출마자의 선거위반 사실과 관련, 위반 사항 임을 확인하고 엄중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달 31일 제3차 긴급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한동주 선거사무소와 박근희 선거사무소로부터 팜IT3000 초기화면 양덕숙 출마자 선거사무실 개소식 기사만을 링크한 것은, 중립의무기관으로 지정된 약학정보원이 선거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결정했다.

또한, 한동주 선거사무소에서는 양덕숙 출마자의 출판기념회와 출정식을 알리는 초청장 명의를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KPAI)로 표기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 판단과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되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또한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제5항에 명시된 약학정보원의 이 같은 행위는 지지 및 추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는 행위로 보아 엄중 주의 조치키로 했다고 밝히고, 아울러 귀 기관에서 중립의무 등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면 선거관리규정 제54항에 의거 처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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