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약품유통/▷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서울시약, 사설플랫폼 약배달 약국 21곳 엄중 경고

jean pierre 2023. 7. 28. 08:24
반응형

서울시약사설플랫폼 약배달 약국 21곳 엄중 경고

일탈 행위 지속 모니터링...단호 대처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비대면진료 사설플랫폼을 통한 약배달 행위를 한 약국 21곳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약국위원회(부회장 신성주위원장 한윤성·이승엽)는 사설플랫폼을 통한 약배달이 행해지고 있는 사실을 각 분회 약국위원회를 통해 확인하고 해당약국들에 즉시 시정하도록 엄중 경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조제약 수령방식은 본인(또는 대리수령이 원칙이며섬·벽지 환자거동불편자감염병 확진환자희귀질환자 등 시범사업 지침에서 지정한 환자에 한해 재택 수령이 가능하다.

 

재택 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소비자)에게 조제약을 배달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현행 약사법 제50(의약품 판매1항 위반으로 동법 제94(벌칙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약사법 시행규칙 제50(행정처분기준)에 따라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등록취소 대상이다.

 

또한시범약국은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적절한 시범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범사업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급여 기준을 위반하여 착오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관련 수가를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전부를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약은 향후 이 같은 민원이 재발할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법적 조치를 요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권영희 회장은 “약배달 행위는 약사법 제50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로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다수의 약국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약사직능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약사회는 일부 약국의 부적절한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 내내 약배달 행위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향후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