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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4개 의약단체, 전문영역 붕괴 규탄

jean pierre 2009. 11. 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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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4개 의약단체, 전문영역 붕괴 규탄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공청회 철회촉구
서울지역 4개 의약단체(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의사회)가 전문자격사선진화 방안 공청회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장은 6일 간담회를 열고 일반인의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을 허용할 전문자격사선진화방안 공청회 보류를 강력 촉구하고 공동 피켓시위를 결행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의약인단체장 공동명의로 기획재정부장관 및 청와대 정책실장 면담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별도로 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비전문적 판단에 의한 전문성을 훼손할 경우 의·약을 망라한 전체 보건의약인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 현 정권에 대한 실질 응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경제부처 단독으로 강행하는 획일정책은 민주주의 정신을 짓밟는 또다른 만행이 될 수 있다며, 50만 보건의약인이 가세한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및 약국은 현행법에서도 생활편의시설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그 공익성이 인정되고 있는 기초보건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익시설의 진입장벽을 허물려 하는 것은 일부 대기업과 자본력이 있는 특권계층에 주는 선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의 의도대로 기초보건시설의 개설 및 운영권에 대한 제한이 풀어진다면 이들 시설은 대기업이나 대자본에 종속되어 지극히 영리적 위주의 경영이 불가피하며, 자본논리에 의해 서민의 보건의료와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급증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성명서 전문

보건의약시설에 대한 일반인 시장 진입 허용은 사회적 재앙을 초래한다
서울특별시 의약인단체장은 개인 의료기관과 약국(이하 기초보건시설) 등 국민보건시설의 개설과 운영을 일반인에게 허용하는 전문자격사 도입에 강력한 우려와 경고를 표한다.

병의원 및 약국은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익시설이기 때문이다. 이미 기초보건시설은 현행법에서도 생활편의시설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그 공익성이 인정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 같은 공익시설의 진입장벽을 허물려 하는 것은 자유경제시장체제를 존중하려해서가 아니라 일부 대기업과 자본력이 있는 특권계층에 주는 선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정부의 의도대로 기초보건시설의 개설 및 운영권에 대한 제한이 풀어진다면 이들 시설은 대기업이나 대자본에 종속되어 지극히 영리적 위주의 경영이 불가피하며 자본논리에 의해 서민의 보건의료와 건강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급증해 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정부가 민영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려는 의도보다 훨씬 더 음모적이며 부유층 위주의 편협된 정책을 펴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 의약인단체장은 다음과 같은 결의로 정부의 초헌법적 발상에 경종을 울리며 단호한 행동통일을 밝힌다.

-- 다 음 --

첫째, 12일 기획재정부 주최로 기습적으로 열리는 기초 보건시설의 문호개방 공청회는 그 순수성과 목적을 명확히 재정립할 때까지 전적으로 보류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는 갈수록 영세화 하는 기초보건시설의 지원책을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서민대중이 혜택을 받는 보건의료의 토대를 튼튼히 다질 방안부터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셋째, 기초보건시설에 대한 관련 부처간의 협의와 관련단체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경제부처 단독으로 강행하는 획일정책은 민주주의 정신을 짓밟는 또 다른 만행이 될 수 있기에 50만 보건의약인이 가세한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경고한다.

넷째, 전문자격사 활용을 통한 보건의료시장의 개방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료선진화 방안과 동떨어지며 탁월한 보건의료기술과 인프라를 토대로 전개하고자 하는 의료관광산업화의 맥과도 상당히 동떨어진 낡은 발상임을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서울특별시 의약인단체장은 이 같은 네 가지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정책시정이 반드시 뒤따라 줄 것을 국민의 건강 지킴이로서 정중하고도 엄숙히 요청한다.

만약 정부가 이러한 국민적 충정을 무시하고 초헌법적 판단에 의한 전문성을 훼손할 경우 의·약을 망라한 전체 보건의약인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현 정권에 대한 실질 응징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11-09 오전 1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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