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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서신발송은 회원 알권리 차원"해명

jean pierre 2009. 11. 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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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서신발송은 회원 알권리 차원"해명
조찬휘 후보측 일반인약국개설 관련 문자발송 고발
조찬휘 후보측이 김구 후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고발한데 맞서 김구 후보측은 회원의 알권리 차원에서 서신을 발송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조 후보가 9일 오후 전 회원에게 서울의약4개단체가 일반인약국개설을 공동저지키로했다는 문자를 보냈다면 중앙선관위에 제소했다.

이와관련 대한약사회장 김구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지난 6일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예비후보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구 대한약사회장의 대회원 서신'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대한약사회의 정상적인 회무 수행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구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김구 회장에 회원들에게 서신을 발송한 것은 대한약사회장으로써 회원들에게 회무 수행과 관련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고 반박했다.

또 "김구 회장이 서신에서 밝힌 설명한 내용은 대부분의 회원들의 궁금증을 갖고 있는 내용이고 일부 약사들의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 이를 알리려고 한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거 정국이라고해서 회장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에 불과하다"며 "대한약사회장의 회무수행을 선거에 이용하는 네거티브 전락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구 후보측은 조찬휘 후보가 보낸 문자내용과 관련 "현재 일반인약국개설허용은 허위사실이며 이러한 허위사실을 대 회원들에게 무작위로 발송함으로써 대 회원들의 불안감 조성과  대한약사회의 권위와 신뢰에 심대한 상처를 입혔다고 판단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찬휘예비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제소"한다고 밝혔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11-09 오후 1: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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