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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처방 미끼 지원금 요구 의사 처벌’ 촉구
상임이사회 성명서 채택 발표
“처방 미끼로 지원금 요구하는 의사 처벌하라!!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상임이사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상임이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처방전을 미끼로 약국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금전을 갈취하는 일부 병의원의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이같은 불법적인 행태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법령을 손보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4월 12일 ‘처방전 300장, 지원금 5억'이란 제목의 MBC 보도에 따르면 지원비를 명분으로 병의원이 약국에 다양한 형태의 금전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더 다양한 방법의 '보복'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처방전을 무기로 한 병의원의 횡포가 상당하는 점과, 요구하는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것이 과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들이 행한 것인지 믿어지지 않을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약국 입장에서는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병의원의 불법적인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처방약을 바꾸거나 환자를 다른 약국으로 보내는 위법적인 보복도 서슴지 않는 모습은 마치 약한 자를 괴롭히며 자릿세를 갈취하는 자들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약국의 의료기관 종속화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며. 이처럼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는 이유는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의약분업은 상품명 처방 때문에 의사가 처방약 목록을 제공하지 않거나, 처방약을 자주 바꾸게 되면 약국은 처방전 수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성분명 처방을 반대하는 의사들의 욕심은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보기 힘들정도의 불법을 서슴치 않고 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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