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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 전의총 약국가 몰카 촬영 고발에 맞대응

jean pierre 2012. 10. 1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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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 전의총 약국가 몰카 촬영 고발에 맞대응

 

불법행위 저지른 80여개 의료기관 적발 민원제기
"상대 단체 비상식적 행동 간과할 수 없어"

전의총의 성남지역 약국가 집중 몰카 촬영 고발에 성남시약사회가 지역내 80개 의료기관을 불법행위로 보건소에 맞고발했다.

 

성남시약의 입장은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입장이다.

 

시약사회는 전의총이 성남지역 대다수 약국을 몰카 촬영해 고발하자 18일 관개 80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등의 행위를 적발해 민원을 접수한 것.

 

위반 행위별로는 명칭표기등 표시기재 위반 등 67개소 정신과등 원내조제의원 무자격자 조제 11전문병원 등 허위광고 2건 등 총 80건이다.

 

특히 시약사회는 명칭표기 위반의 경우 일반의가 진료하는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끔 표기하는 사례가 대다수라고 밝혔다. 이는 명백한 국민 기만행위로 의료계의 뿌리깊은 병폐라고 꼬집었다.

 

시약사회는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명칭표기의 경우 글자배열 순서와 크기, 위치까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연락처 등을 제외한 기타 불필요한 어떠한 표기도 허용치 않고 있다. 이는 환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란 취지라고 강조했다.

 

또 정신과 등 원내조제 의원의 경우는 무자격자 조제가 도를 넘었다는게 시약사회 주장이다. 허가받지 않은 전문병원 등을 포함한 병·의원의 허위 과장 과대광고도 만연한 실정이라고 덧 붙였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직역단체간 고발,폭로전은 반대하지만 상대단체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더 이상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선의의 피해를 막고 회원보호와 자위권 차원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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