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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약사회, "한약사 문제 정부가 적극 나서라"

jean pierre 2020. 5.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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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약사회, "한약사 문제 정부가 적극 나서라"

'일반약 판매등 업무영역 넘어선 행위 방치' 강력 비난

서울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인천시약사회등 수도권지역 약사회는 성명을 내고, 한약사의 한약사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에 대해 정부당국은 대오 각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약사들이 일선에서 자신의 업무영역을 넘어선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정부당국은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약사회는 약사법 제2조에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며 한약사(韓藥師)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이렇듯 명약관화한 대명제와 법조문에도 불구하고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넘어 선 일반의약품 판매행위는 법의 불비(不備) 뒤에 숨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업무영역이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만든 한약제제 일반의약품판매로 명확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법의 불비(不備)를 악용하여 모든 일반의약품 판매를 당연시하고 있으며,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모든 일반의약품 판매행위는 무자격자에 의한 행위로 처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약사회의 약사, 한약사, 정부가 협의체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서 이미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 고시로 정부(보건복지부)가 일반의약품에서 한약제제를 구분하여 한방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유독 약사법에서는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는 한약제제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였고, 그로 인해 불거진 문제이므로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면 되는 일이라며 일축했다.

또한 처벌조항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보건소 행정지침과 행정지도로 규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약품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약대 6년제가 시행 된지 이미 오래전이며, 대학에서의 전공분야도 명확히 다름에도 적지 않은 한약사들이 약국 표시(간판), 명찰 등을 교묘한 방법으로 위장하여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등 소위 한약사의 약사행세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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