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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약사법 개정안 차질없는 통과 촉구

jean pierre 2012. 4. 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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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약사법 개정안 차질없는 통과 촉구

19일 성명통해 촉구..약사회 "민생법안 아니다" 주장

2012년 04월 20일 (금) 08:41:47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약사법 개정안이 다음주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커지자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등 시민단체가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정상비약시민연대는 이와관련 19일 "24일 열리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며 여야 간에 개정안 처리를 사실상 합의해 놓고도 마지막 절차를 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관련 성명에서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대표적인 민생관련 법안으로 이번에 통과가 무산될 경우 대선과 맞물려 소모적 논쟁이 재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난 3월 열린 국회 법사위가 정족수 미달로 취소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됨으로서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줬다"고 강조하고 19대 국회에서 다시 처음부터 법안상정 절차를 거치는 반복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함을 주장했다.

 

한편 약사회 내부에서는 임시국회 결정을 두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임시국회 통과에 무게를 두고 체념하는 약사도 많은 반면 야당측에 약사법 개정안은 민생법안이 아님을 강조하는 내용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면서 저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약사도 많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개품목 미만의 일반의약품이 의약품이라는 이름으로 약국외에서 판매가 가능해 지며 이는 약사들에게는 약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빼앗기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안길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반대가 극심해 24일 국회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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