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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천연물신약 처방 가능 판결
서울행정법원, 관련 소송에서 원고승소
천연물신약에 대해 한의사도 처방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인성)는 한약을 캡슐 등 양약 형태로 만든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양의사에게만 부여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는 한의사 김모씨 등이 낸 소송에 의한 것으로 지난 9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해당 식약처 고시는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처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한의사 면허 범위는 물론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식약처는 고시가 무효화될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 과정에서 큰 혼란이 발생하고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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