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협의체, 이달 중 기본 개선방향 마련
9일1차 회의, 협의체 운영방식, 운영방향 조율 등 논의
3개월 한시운영..2월 이후 중장기적 방안 마련 계획
시장형실거래가(저가구매인센티브제) 협의체 모임이 기본적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이달 총 5번의 회의를 개최, 빠른시일내 구체적인 기본 방향을 잡는 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개최하고 관련단체의 입장을 조율하고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저가구매협의체는 9일 오후 3시 심평원에서 첫 회의를 갖고 향후 회의 일정 조율을 완료했다.
이번 협의체 회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시 제기된 대형병원 인센티브 쏠림, 1원 낙찰 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1차 회의에는 약가제도협의체 설치결과 및 운영방향, 약가제도협의체 운영방식 등 향후 일정 조율을 위한 준비 작업을 마쳤다. 협의체는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운영된다.
차기 회의는 이달 14일 조찬 7시, 17일 오후3시, 21일 조찬 7시, 24일 오후 3시, 28일 오전 7시 등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1월은 주 1회 이상 집중 운영해 1차 기본적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하고, 2~3월에는 월 2~3회 운영해 2차 중장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당장 2월에 시행인 만큼 1월 달에는 단기간 내 집중적인 회의를 통해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원회에서는 복지부, 심평원, 제약협회, 병원협회 등 관계자로 실무 TF를 구성, 회의안건 사전준비 및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에 대한 데이터 분석, 검토 등을 담당하게 된다.
2차 회의부터는 복지부나 심평원이 30분씩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전개돼 여러 단체의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 제시 및 논의를 통해 최종합의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오는 3월 말쯤 약가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건보법 시행령 및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 등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약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건의료 6개단체, 보건의료 영리화 공동투쟁 전선 구축 (0) | 2014.01.15 |
---|---|
의약품 실거래가 파악, 의료기관 지나친 의존 안돼 (0) | 2014.01.14 |
한의사, 천연물신약 처방 가능 판결 (0) | 2014.01.10 |
시장형실거래가, 인센티브 축소내지 폐지 필요 (0) | 2014.01.08 |
소독약 '헥시올액0.5%' 회수 폐기명령 (0) | 2014.01.08 |
바이엘 '다이안느'정 등 홀몬성 피임약과 병용금기 (0) | 2014.01.08 |
민주당, 의료민영화 강행하면 전면 반대투쟁 (0) | 2014.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