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중단하고, 불법 판매행위나 관리하라
대약, 정부의 상비약 품목 확대 정책에 비난
약사회가 동시다발로 쏟아지는 약사직능 위협 정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5일 정부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가정상비약 품목수를 확대한다는 정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약국외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매우 적으므로, 20개까지 늘려나간다는 방침을 정한 것.
이에 대약은 안전상비약이 현재 불법으로 지정 업소외에서도 판매되는 등 사후관리가 엉망인데 이를 관리할 생각은 안하고 오로지 경제에만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5일 대약은 즉각 성명을 통해 이를 지적하며, 현재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73%가 불법이므로 이들 업체의 사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품목 확대 방침은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약은 실제로 편의점 판매가 허용된 후 안전상비약 판매자 준수사항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 판매중지 약도 즉각 회수되지 않고 있으며, 부작용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래 취지와 달리 24시간 운영되지 않는 판매업소도 많이 있는 등 의약품의 판매가 엉망 진창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의약품은 적절한 규제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불법 판매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의약품 안전 교육강화와 미허가 업소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안저 상비 의약품의 무분별한 판매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원인은 정부에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대한약사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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