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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원 조차 불가피 했던 약사법 개정안 통과

jean pierre 2012. 2. 1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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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원 조차 불가피 했던 약사법 개정안 통과
양승조 "정치적 양심상 잘못..언론.여론압박 상상 이상"
2012년 02월 18일 (토) 08:15:12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는 정말 불가피했던 선택 이었을까.

최근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상황의 불가피성을 감안할 때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회원들은 “어떻게 그게 최선의 선택이냐, 내주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 아니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 중 핵심 멤버였던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미있는 발언을 했다.


양승조 의원은 17일 열린 충남약사회 정기총회에 뒤늦게 참석 “이번 약사법 개정안 통과는 정치적 양심에서 본다면 잘한 결정은 절대 아니다. 부결시켜야 할 안 이었음은 분명하다.”고 밝혀 여러 가지 상황 상 본심와 다르게 그 압박 수준이 야당 의원 조차도 힘에 겨운 불가피한 결정 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조.중.동 언론과 그에 연계된 국민여론의 집중포화를 이겨내기 힘들어 찬성했으며 그렇기에 마음은 크게 불편하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라는 큰 기본 원칙이 깨졌다는 점에 대해 국민건강에 큰 위험을 준 것 같아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법이 통과 됐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라는 판단 하에 제어장치를 뒀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양의원은 “법률 체계로 보면 맞지 않음에도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합의에따라 약사법 모법에 20개 품목으로 제한하는 부분을 명문화 시킨 것은 그나마 중요한 성과이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미국은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약물 복용 사망자가 더 많다. 이처럼 약의 안전성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앞으로 안전장치의 충분하고 확실한 마련을 통해 이번 약사법 통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약사회와 적극 노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양 의원은 “대통령 후보 시절 이 대통령이 약을 수퍼에서 팔아선 안된다고 공언 했음에도 그 약속을 저버렸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약사회 전체 차원에서 막지 못한 것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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