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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고시 유예기간 연장 불가능

jean pierre 2009. 3. 2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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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고시 유예기간 연장 불가능
도협측 요청에 복지부 보험재정상 불가피
도매 유통업계가 잦은 약가인하에 따른 재고, 반품정산 업무의 애로사항으로 약가인하 고시 유예기간 연장 요청이 거절됐다.

도협측의 이와 관련한 건의에 복지부는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피치 못하게 매월 시행함을 양해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협측은 약가인하고시가 매월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인하품목 거래처별 재고조사를 비롯한 반품 정산업무로 인해 추가 비용은 물론, 과중한 업무 부하로 인한 애로사항이 늘어나고 있어 ▲약가고시를 분기별로 통합하고 ▲고시 후 유예기간을 연장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대해 복지부는“약가인하 고시를 분기별로 통합하는 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약가인하 전인 최초 복제약 진입시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인하 및 회사자진 인하의 경우 인하가 결정 된 후 유예기간을 연장하면 보험자가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게 됨으로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피치 못하게 매월 시행함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그 외 약가인하 기전의 경우 ▶약가재평가는 1년에 한번▶실거래가 사후관리는 분기별▶기등재 의약품 목록 재정비는 약품별로 인하하므로 자주 발생하지 않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협이‘고시 후 현행 10일간의 유예기간을 30일로 연장토록’ 건의한 것은 약가인하일자가 늦어질수록 보험재정손실이 발생하므로 시행하기 곤란한 것으로 밝혀졌다.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3-23 오전 9: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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