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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대금 법제화, 거래당사자간 문제보다 갑.을 관계 비중크다

jean pierre 2013. 12. 3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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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대금 법제화, 거래당사자간 문제보다 갑.을 관계 비중 크다

 

30일 국회 법사위 상정...도매업계, "반드시 통과돼야" 이목 집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병원 약값 대금 법제화가 오늘(30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에 상정된다.

 

큰 이변이 없는 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도매업계는 이 문제가 공정한 경제풍토를 위해 반드시 법제화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밝히고 있다

 

이러한 회원의 열망과 의지를 반영, 도매협회도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약값에 대한 결제기한 법제화는 그동안 상거래상에서 거래당사자간의 문제이므로 거래 당사자간의 자율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펴는 의료기관들의 입장이 상당수 반영돼 추진에 상당한 애로를 겪었다.

 

그러나 거래당사자간의 문제인건 맞지만 그것이 공정하기 못한 경우라면 단순한 상거래상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의 관계로 봐야 한다는 도매업계의 지속적인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법제화의 8부 능선을 힘겹게 넘은 상황이다.

 

법제화 과정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새 정부의 기조가 경제민주화등 불합리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풍토를 없애는 쪽으로 잡혀가면서 탄력을 받게됐다.

 

이는 다시 말해 의료기관 약값 결제기일이 단지 상거래상의 거래 당사자간의 문제를 넘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갑.을 관계에 의해 불공정하게 행해져 왔던 사회적 문제였다 것을 방증해 주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대형병원들이 결제 기일을 앞당겼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기관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결제기일을 늦췄다기 보다 언론들의 지적처럼 갑. 을의 관계를 이용해 이익을 누려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따라서 도매업계는 법제화가 된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법이라는 근거가 있어 그동안 있어왔던 갑.을 관계에 따른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었던 의료기관의 약값대금 지불 방식이 보다 공정성. 합리성을 띨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단순히 상거래상의 당사자 간 문제로만 보지 않고 불공정거래의 가장 대표적인 갑.을 관계에 따른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관계였다는 점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에따라 오늘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회 법사위에서도 약품대금 결제기간 법제화안은 보다 사회적 시각에서의 접근이 확보되면 큰 탈 없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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