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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처방조제내역 자료제출 요구 부당

jean pierre 2009. 7. 6.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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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 처방조제내역 자료제출 요구 부당
서울시약,건보공단 요구에 불편한 심기 표출
처방조제 내역 불일치를 이유로 약국에 자료제출을 막무가내로 요구한 건강보험공단측의 실사와 관련 서울시약사회가 성명을 내고 이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서울시약사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공단이 약국가에 1개월간에 걸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행위로 부정-부당청구의 의심이 가는 모든 사례에 대한 통지로 인해 약국에 불필요하고도 막중한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시약측은 이 내용은 심평원과의 합의를 통해 파악가능한 부분임에도 월권과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런 요구로 인해 상당수의 약국들이 환자에 대한 조제와 복약지도에 지장을 초래하고 많은 시간을 업무외적인 부분에 허비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성명은 이에따라▲보험공단측의 어처구니없는 자료제출을 약국에 요구한 관련자를 즉각 처벌할 것▲이번 일로 마치 약국이 부정-부당 청구를 주도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약국의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한데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대한약사회는 약국의 피해 파악과 회원의 불만사례 접수에 즉각 착수해 동원 가능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보험공단과 심평원의 약가결정 주도권 다툼의 결과 물인지를 조사하여 사실일 경우 관련기관장 문책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시약은 시정안될 경우 공단과 심평원의 약가결정권 갈등으로 불거진 불미스러운 감정적 행위임을 규정하고, 공단의 유치한 작태를 규탄하는 실행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대한약사회 역시 힘있는 공단의 눈치만 보며 회원보호에 적극적이지 못한 사실에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7-06 오전 1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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