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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선관위, 한동주 서울시약회장 당선무효 사유 해당안돼
관련규정 49조 3항, '임기 개시전의 경우에만 해당'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명모)는 11.3(화) 제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한약사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검토요청한 서울지부의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49조 제3항 제4호의 명확한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당선 무효의 근거로 타당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은 만장일치 의견으로 아래와 같이 결정했다.
대한약사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검토요청한 서울지부의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49조 제3항 제4호의 명확한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 음 -
○ 현행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49조 제3항 제4호는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제36대 서울약사회장의 경우 당선무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아울러 이번에 논란이 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49조 제3항 제4호와 관련하여, 동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보완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정관 및 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마련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제도적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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