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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장 선거규정, 저비용.고효율로 변화 모색

jean pierre 2018. 3. 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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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장 선거규정, 저비용.고효율로 변화 모색

 

개선안 도출...공청회 거쳐 초도이사회서 승인 예정

SNS 선거운동 전면 규제 보다는 횟수 제한 필요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1년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회장 선거 제도관련, 직접 투표로의 전환에 이은, 두 번째 큰 변화가 예상된다.

 

대한약사회는 오는 8일 예정된 최종이사회에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공개한다. 공청회를 거쳐, 초도이사회에서 승인 한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개선 안은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부분들에 대해 개정한 내용이 많아, 사안에 따라서 강화된 부분도 있고, 완화된 부분도 있다.

 

전반적으로는 저비용. 고효율의 선거제도 도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선했다. 대표적인 것은 광고및 홍보물 축소와, 온라인 투표의 도입이다.

 

온라인 투표는 투명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비용이 적게 들고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혼란스런 상황을 야기하는 과도한 '개인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 규정도 손질된다.

 

약사회는 무분별한 전화방 운영과 자동응답시스템 운영을 통한 선거운동,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운동 등을 금지한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SNS를 규제하는 것이 실현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지만, 과거의 사례를 볼때 통제되지 않아, 회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공식 홍보물 외에 후보자 개별 인쇄용 홍보물 발송도 금지된다.

 

약사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홍보 문자메시지와 모사전송을 3회 발송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이와 더불어 전문지 광고도 1개 매체 당 1회로 한정했다. 인터넷 매체도 1주일로 기간을 제한했다.

 

대신 현장 선거 운동을 완화 해 정책 토론회를 다른 두 곳 이상에서 가능토록 했으며, 연수교육 시 선거운동(후보등록이후 초청 시)이 가능토록 했다.

 

선관위는 선거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경쟁 후보자를 비방·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2심 판결기준)이 선고된 경우 당선무효 사유에 추가했다.

 

중립을 지켜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부, 분회, 동문회, 학회,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단체 등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경우, 해당 대표자에 대해 임원직 선임을 금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후보자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기탁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부과토록 강화했으며,동일한 규정을 4회 이상 위반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한편 후보자 기탁금 반환은 유효투표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완화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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