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장 선거, 투표용지 12월 6일까지 도착해야 유효
대약, 30일 오전 일제히 발송..반송시 직접 재교부해야
11월 30일 전국의 약사유권자 3만77명(총 3만220명중 수신처 미상 및 거부자 143명 제외)에게 투표용지가 발송된다.
이에 따라 가까운 곳은 내일 투표용지가 도착하므로, 내일부터 실질적으로 투표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후보자의 방문 선거운동도 종료된다.
투표용지 발송을 위한 준비작업은 지난 27~28일 양일간 대한약사회 4층 강당에서 선관위 주관으로 후보측이 추천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다.
투표용지 발송봉투에는 대한약사회장 투표용지, 회송용 속 봉투 및 겉봉투 외 투표안내문과 각 후보자 선거홍보물이 들어있다.
반송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12월 4일 정오까지 분에 대하여 주소 재확인 작업등을 거쳐 재교부한다. 재교부는 12월 9일(개표일 1일전) 정오까지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한약사회로 방문할 경우에 한 해 반송된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개국회원이 아닌 약사 유권자는 거주지 주소로 우편물이 발송된다.
투표용지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12월 10일 오후 6시까지 지정 사서함에 도착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우편물 수요가 많은 12월이라는 점을 고려해 투표용지를 조속히 회송해줄 것과 지부장 선거와 병행 실시되는 관계로 지부장 선거 투표용지는 해당 지부 선관위에서 발송하기 때문에 혼선이 발생해 투표가 '무효'처리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가 발표한 회송방법은 회송용 속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어 밀봉한 후 회수용 겉봉투에 다시 넣고 밀봉해 가까운 우체국에 제출하면 등기우편으로 해당 사서함으로 배달된다. 이때 속 봉투와 겉봉투가 개봉돼 있을 경우 무효표 처리된다.
약사회장 선거 투표 이렇게 하면 무효된다
1. 중앙 또는 해당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투표용지나 회송용봉투 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어느 난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
3. 둘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
4. 어느 난에 기표했는지 구분할 수 없는 것
5. “△”, “X”, 문자, 숫자 등 의사가 명확하지 않게 기표된 것
6. 회송봉투가 개봉된 것
7. 회송봉투에 2매 이상의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것
8. 다른 선거인이 기표한 것으로 확인된 것
9.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도장포함)가 되어 있는 것
10. 선거인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
11. 회송용 겉봉투가 바뀌어 지부장투표용지가 대한약사회 사서함으로 오거나 대한약사회장 투표용지가 지부 사서함으로 접수된 것
12. 수정하여 다른 란에 기표한 것
'◆약사/의약품유통 > ▷약사, 약사회,약대,약국,학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약국없는 시골슈퍼에 무허가로 약공급 (0) | 2015.12.01 |
---|---|
경기도약사회장 후보 각각 경고, 주의 처분 (0) | 2015.11.30 |
김대업, 좌석훈 후보와 단일화 합의 (0) | 2015.11.30 |
이대약대개국동문회, 정태원 총동문회장 자격 상실 주장 (0) | 2015.11.30 |
김대업-좌석훈 후보 단일화하나? (0) | 2015.11.30 |
병원약사 표심잡기, 누가누가 잘했나? (0) | 2015.11.29 |
좌석훈, "분업예외지역, 면대약국.불법행위 발본색원" (0) | 2015.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