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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불합리한 동물약 관련 법령 개선 추진

jean pierre 2016. 4. 19.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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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불합리한 동물약 관련 법령 개선 추진

회원 교육확대 및 대국민 홍보사업 진행

대한약사회 동물약품특별위원회(본부장 김선자, 위원장 김성진)17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16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동물용 의약품 공급 거부, 동물등록제 약국 참여 배제, 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소매판매 등 동물약국 활성화와 안전한 동물용 의약품 관리를 저해하는 법령의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선자 OTC활성화 본부장은 반려동물 시장 확대에 따른 동물약국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약국의 경영활성화 측면에서도 동물약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위원회에 주문했다.

이에 김성진 위원장은 동물약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단기, 중장기 사업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현재 3,000여 곳인 동물약국 수를 5,0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회원들을 위한 동물용 의약품 강좌를 개최하고 동물용 의약품 복약지도 핸드북을 발간해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다. , 포털사이트와 방송 매체를 활용한 동물약국 홍보사업을 진행하기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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