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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비전문가에 의약품 관리 허용 ‘즉각 철회’ 요구

jean pierre 2016. 7. 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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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비전문가에 의약품 관리 허용 즉각 철회요구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직접 구입 허용 반대 성명서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직접 구입을 허용하고, 동물용 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을 약사가 아닌 사람으로 확대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

정부가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직접 구입을 허용하고 동물용 의약품 제조관리자에 약사가 아닌 자로 자격 확대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약사회는 현재 일부 부족한 동물용 의약품을 대용하고자 동물병원에서는 약국을 통해 인체용 의약품의 구입 및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약국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체용 의약품 관리체계의 적절성을 유지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약사의 관리 하에 구입하도록 하는 반드시 필요한 안전망임을 강조했다.

이어 동물병원에서 동물용 의약품 품목부족을 이유로 인체용 의약품을 대용하는 것이 비단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정부는 동물용 의약품 품목부족을 해결하고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스스로 직무유기에 대해 반성하고 이제부터라도 동물용 의약품 품목 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육성에 진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인체용약은 동물약과 여러부분에서 차이가 있어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처방해야 한다면 의약품 안전규제를 풀 것이 아니라 동물약국으로 처방전을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제도마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 각 지역의 약사회와 수의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동물병원은 처방목록을 제출하고 동물병원에 협력할 약국을 지정·운영토록 제도개선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은 마찬가지로 동물용 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 확대 또한 단순히 경제 논리만으로 제조관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그동안 약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한 약사의 자격뿐만이 아닌 우리나라 면허체계 모두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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