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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사법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 유감 | ||||
4차비대위.... 해당 의약품 확실한 안전성 방안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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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5시 30분 경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20품목 이내에서 24시간 문을 여는 곳에 한정해 안전성이 확보된 가정 상비약을 팔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제4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갖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불편 해소라는 요구도 이해하고 있는 만큼 약사법 개정안의 의약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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