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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편의점 판매 20품목 內 제한 허용

jean pierre 2012. 2. 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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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편의점 판매 20품목 內 제한 허용
국회법안심사소위, 2분류전제 약사법 개정안 통과
2012년 02월 13일 (월) 17:36:36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2분류를 전제로 편의점 판매 품목을 20품목 이내로 최소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안심사소위는 오후 3시 18분 회의를 시작해 ‘품목수를 20개 이내로 제한한다’는 규정을 두어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 시킴에 따라 실질적으로 약의 이름을 달고 편의점에서 약이 판매되게 됐다.

이날 법안심사 소위가 열리기 전 원희목 의원은 약사회 지부장들과 임시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 시작이후 박인춘 부회장은 소위의 요청에 따라 회의장에 참석 1시간여 가량 약사회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약사회는 같은 날 12시부터 비대위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은 반대하며,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 했었다.
 
이에따라 약사법 개정안은 내일(14일) 오후 2시30분 부터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나머지 국회 일정은 법안 소위를 통과한 이상 큰 하자가 없으면 통과될 것이 확실해 사실상 약이 약국 밖으로 풀리게 된 것이다.


약사법 개정안 통과 소식이 알려지자 약사회원들은 일제히 허탈감을 표하고 통과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 ‘한톨의 약도 약국 밖으로 나가면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김구 회장에 비난의 화살을 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일부 약사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대약회관을 점령하자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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