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국외판매 협의는 했고 합의는 안했다?" | ||||
약사법개정 반대..법안심의시 안전장치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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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열린 제3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했다
1. 명칭 ○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명칭 변경 2. 분류 체계 ○ 2분류 체계 유지하고, 판매장소의 예외를 규정하여 안전상비의약품 도입(약사법 제44조 제2항 제1호의2에 규정) 3. 정의 ○ 제4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이 경우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해당 품목의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소한의 품목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4. 지정 기준 ○ 안전성 기준과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의약품(고시, 지정기준 별첨) 5. 안전상비의약품 ○ 성분이 아닌 품목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을 지정하기 위해 용어의 정의에 ‘인지도’를 추가하고, ‘최소한의 품목’이라는 용어 명시 ○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로 한정하고 생산하고 있는 20개 이내의 품목에서 지정(고시 규정) -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각각 2개 품목 이상 지정 6. 판매 장소 ○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되는 장소에서 판매(법률 규정) 7. 1일 판매량(포장단위) ○ 안전상비의약품의 포장 단위 1일분 제한은 시행규칙에 반영 8. 기타 안전장치를 위한 규정 ○ 위해의약품 회수 및 폐기의 책임 부여 ○ 판매연령 제한 및 취급자에 대한 교육 ○ 일반공산품, 식품과 구분진열 ○ 표시기재사항은 일반(안전상비)의약품
□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성 기준과 일반기준을 충족하는의약품 중 지정
①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지 아니할 것 ○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 발현 등의 우려가 있는 것 * (예) 스테로이드제,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 항생제 ○ 습관성, 중독성, 의존성 등을 야기하는 제제로 제조가 가능한 것 * (예)「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7호 및 별표8에해당하는 마약류 원료물질(에페드린 등, 에르고메트린) 및 메칠에페드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성분 함유 제제 중 식약청장이 인정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에 해당하는 성분: 덱스트로메토르판, 브롬발레릴요소,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 ○ 안전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된 것 * (예) 이소프로필안티피린, 페닐프로판올아민(PPA) ○ 약리작용 강하여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 * (예) 구충제, 어린이용 아스피린, 살리실산제제 ○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생약 성분을 함유한 것 * (예) 벨라돈나 알칼로이드, 마황, 황련 ② 다음의 주의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 임부, 영·유아 등 특정 대상에 대한 금기사항이 있는 것 * (예) 아스피린 ○ 일반의약품과 병용시 금기사항이 있는 것 ○ 오·남용시 증상악화 초래 가능성이 있는 것 * (예) 라니티딘 함유 제산제, 부루펜좌제 ③ 다음의 제형이 아닐 것 ○ 특수한 제형으로서 오용의 우려가 있어 복용 및 사용방법 등에 주의가 필요한 것 * (예) 서방형제제, 구강붕해정, 설하정 ○ 투여경로가 특수하여 오용의 우려가 있는 것 * (예) 관장약 ○ 무균제제로서 세균에 의한 오염 방지 등을 위해 보관 및사용시 사용기간, 보관 온도 준수 등의 주의가 필요한 것 * (예) 점안제, 안연고제
○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일반의약품으로서, 허가된 지 5년이 경과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생산 및 공급 실적이 있는 것(미국 OTC monograph 참고) ○ 구매의 편리성이 전문가의 권고보다 더 중요한 이유 및 광범위한 판매의 필요성이 있을 것(영국분류기준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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