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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침액 대법원 판결따른, 복지부 후속대책 촉구

jean pierre 2020. 11. 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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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침액 대법원 판결따른, 복지부 후속대책 촉구

무허가 약침액 제조 불법 확정따라 신속한 조치 시급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대한약침학회의 무허가 약침액 제조를 불법행위로 확정한 대법원 확정판결과 관련, 정부도 빠른 시일내 후속조치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대한약침학회의 무허가 약침액 제조를 불법행위로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이에 부합하는 즉각적인 후속조치를 보건복지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관리정책 민낯이 드러났고, 무분별한 약침액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는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약침액이 제조되고 있는 원외탕전실과 그곳에서 제조된 약침액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 조사와 수거·폐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약침학회는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대한약침학회가 식약처장의 허가 없이 의약품인 약침액을 제조하고 이를 학회 회원들에게 판매하였으며, 범행 기간과 제조·판매한 부정의약품 규모가 상당하여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한약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체에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없이 주사제 형태로 사람에게 주입하는 것은 현대 의료 체계 뿐 아니라, 기존 한의서에서도 근거가 없는 행위라고 일축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의약품 관리체계에 약침액을 포함시켜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될 때까지 사용을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금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원외탕전실 내 조제를 빙자하여 만들어지고 있는 다른 의약품에 대해서도 품목허가를 의무화하고 기허가된 제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약을 의약품으로 제조하려면 기존 제약업체의 KGMP에 근거한 제조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밝힌 약사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온갖 불법의 온상인 원외탕전실이 적법한 범위의 정상적인 역할에 충실할 수 없다면 제도의 폐기를 주장하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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