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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영세약국 간이과세 적용 추진 |
연매출 4,800만원이하 수입현황 파악나서 |
연간 4,800만원 이하의 매출을 보이는 영세약국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간이과세 적용을 국세청에 건의할 계획이다. 대약은 이와관련 모든 약국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상황에서 영세약국들이 이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약국의 수입 현황을 파악하여 국세청에 건의키로했다. 국세청 고시에 의하면, 2008년 7월 1일부터 기존 간이과세자는 모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간이과세 적용을 희망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이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
그러나 실제 일선 세무서에서는 이에 대한 행정적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간이과세 계속적용을 희망하는 약국의 실태확인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채 반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파악된 자료를 기초로 국세청측에 영세약국에 대한 간이과세 유지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 국세청에 납세자보호담당관 출장을 요청, 일선약국의 세무 관련 각종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약국이 일반의약품 재고를 조사, 작성한 ‘재고품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아 재고금액에 대한 부가세 중 85%를 환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이과세자 자격 유지 여부에 상관없이 ‘재고품신고서’를 작성하여 7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부가세의 85%를 환급받을수 있다.즉 재고금액이 1천만원이라면 거기에 대한 부가세 1백만원의 85%인 85만원을 환급받을수 있다. |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8-07-15 오전 8:5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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