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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한의계는 첩약건보관련 국민 협박 중단하라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11월 15일 한의계의 치료용 첨약 보험급여 시범사업과 관련한 최근 한의계 주장에 대해 “한의계는 한약조제약사 및 한약사를 배제하기 위해 첩약 급여를 반대한다며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치료용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을 위한 건보재정 2천억원이 마치 자신들의 것인양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몫은 국민들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동안 침묵하다가 급여가 결정되자 문제 삼는 것은 기득권을 인정하겠다는 이기주의라고 폄하했다.
아울러 약사와 한약사 배제를 위해 첩약급여를 반대한다는 국민 겁박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한의계는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진리인양 국민을 호도말고 첩약 보험급여 사업의 성공적인 출발과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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