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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20성분 211품목 일반약 분류해야

jean pierre 2012. 7. 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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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20성분 211품목 일반약 분류 필요
의약품재분류(안)에 공식 입장 전달
2012년 07월 07일 (토) 10:15:54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전문->일반 전환 3성분 33품목

 

대한약사회(회장 김 구)는 최근 발표된 식약청 의약품재분류(안)에 대하여 에치닐에스트라이올(사전 경구피임약), 메토카르바몰, 에리트로마이신 등 17성분 178품목은 현행 일반의약품으로 유지하면서, 레보놀게스트렐(사후 긴급피임약) 등 3성분 33품목은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식약청에 전달했다.

약사회는 “메토카르바몰은 단일성분의 근이완제로 유일하며 현재 캐나다, 일본에서도 비처방의약품으로서 1회 750mg, 1일 최대 2250mg까지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해당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또한 “에리트로마이신은 국소용제제로서 최소기간만 사용시 내성발현 우려가 적으며 클린마마이신이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될 예정임을 감안한 때 일반의약품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크랄페이트수화물은 십이지장의 궤양, 위-식도 역류질환 등에 사용되는 sucrose sulfate-aluminum complex로 1981년에 미국 FDA에서 승인된 의약품이며, 특이한 부작용은 드물고 2~3% 정도의 복용환자에게서 변비가 나타날 수 있는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현행 일반의약품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덱시부프로펜, 이부프로펜, 메페남산, 에토톨락, 케토프로펜, 티아프로펜산, 수크랄페이트, 에리트로마아신, 클린다마아신, 테트라사이클린염산염, 설파디아진은, 디프로피온산알클로메타손,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 플루오시놀론아세토니드, 데소나이드, 플루오로우라실/살리실산, 메디퓨처이지디테트(체외진단용의약품) 등도 용법․용량상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이 없어도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되어 현행 일반의약품으로 유지되거나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가장 논란이 많은 사전. 사후 피임약에 대해서도 사전 피임약은 기존의 주장으로 내세워 일반약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후 긴급피임약의 경우도 전문약 전환과 관련한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며 오히려 약국에서 충분한 복약 설명하에 적기 투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약사회는 식약청 의약품재분류(안)에 대하여 약학적 관점에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립여부, 비용-효과대비 경제성,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현행 일반의약품 유지의 논리적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금번 식약청 의약품 재분류(안)이 일부단체의 일방적인 주장 등 정치적 외압으로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검토되어야 하며 향후에도 대한약사회는 이러한 점들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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