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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사고 환자 민원, 반드시 약사회에 알려야

jean pierre 2011. 11. 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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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사고 환자 민원, 반드시 약사회에 알려야
광주지역 약국, 검찰 조사 까지 갔으나 무혐의 처분
2011년 11월 15일 (화) 14:40:36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최근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조제약을 먹고 부작용을 일으킨 환자가 해당 약국을 처방전과 다른 약으로 조제했다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결국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환자 김모 씨는 A약국서 13일 감기 처방으로 조제해 간 약이 처방전과 다른 약이 조제돼 감기약 복용 후 감기증상은 더 심해졌고 손발 저림과 어지럼 증가까지 동반했다며 민원을 제기한 내용이다.

이에 김씨는 약국에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약 봉투에 처방과 다른 녹색 알약이 조제된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S약국의 박모 대표 약사는 김씨에게 “이 알약은 단순 기침.알레르기성 약이니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면서도 “우리가 조제한 약이 아니다. 다른 약을 먹고 아픈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조제약 봉투에는 해당 약국명이 선명하게 찍혀있고, 약 봉지도 완벽하게 밀봉된 상태였다.

이에 김씨는 S약국을 고발하기로 하고 16일 서구보건소 의약관리팀을 방문했다.

하지만 약사감시원 권모 씨는“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때 더 들어가거나 덜 들어갈 수 있지 않냐”며 “어제 박 약사가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실이라고 해도 보건소는 수사기관이 아닌 탓에 점검이 전부다”고 말했다.

이에 김 모씨는 광주시 홈페이지에 ‘서구 보건소 의약관리팀의 직무 태만과 불친절, 업체와의 밀착관계의 의심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아울러 고소장도 제출했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 조사까지 갔으며 조사 결과 해당약국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와관련 서구보건소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6월 민원인 A씨가 광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진정 민원서를 접수받아 3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였다.

보건소는 민원인과 해당약국 대표등을 불러 수사를 벌였지만 주장이 대립되자 지난 7월 민원인이 제출한 조제약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검사 및 감정을 의뢰했다.

그 결과 국과수는 “감정을 의뢰받은 약봉지 4포 중 각 각 2포의 성분이 상이한 것으로 보아 같은 날 조제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보건소 측에 통보해 왔다.

보건소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광주지방검찰청에 ‘불기소(혐의없음)’의견을 송치했고 지난달 27일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일단락 됐다.

이경오 광주시약 회장은 “약사의 단순 조제 실수나 일반약 부작용을 빌미로 환불과 보상을 요구하며 약국 내에서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약국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항상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국약사들이 혼자 전전긍긍하며 피해자 측의 요구대로 환불과 보상을 해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며 위와 같은 광주광역시 S약국 약화사고를 예를 들며 약화사고가 일어나면 각 지역 약사회나 대한약사회로 즉시 문의하여 적절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S약국은 민원인 A씨를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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