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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제 약사국시 과목 두고 의견 팽팽

jean pierre 2011. 11. 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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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제 약사국시 과목 두고 의견 팽팽
유관 단체 세부 사항서 다양한 의견 나와
2011년 11월 15일 (화) 09:48:51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선진국 사례 등 심층 검토해 시행착오 막아야

약대 6년제의 시행으로 약대학제의 전반적인 내용이 새로 바뀌면서 이에 따른 약사국가 고시의 시험 과목에 대한 논란이 많다.

약사회를 비롯해 약대협 등 유관 단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 약대가 주축이 된 약교협에서 독자적인 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가 아직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약대 6년제의 시행으로 사회적으로 국민 건강에 참여하는 폭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아울러 국내 관련 산업에서도 중추적인 역할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약대 교육과정과 약사국시 과목 선정은 그 역할 확대에 포인트를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들어 다양한 외부적 환경변화로 약사의 직능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아울러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한 일부 병원에서 조금씩 팀 의료에 약사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볼 문제다.

또한 사회의 변화가 관련, 제도와 연계돼 상호 영향을 받는 경우가 커지면서 약학은 자연과학으로서의 기초약학, 생명과학으로서의 임상약학, 사회과학으로서의 사회약학 등으로 점차 학문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으며 이에 걸맞게 약대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는 다시 말해 약학교육이 단순하게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데 벗어나 직업 윤리적이거나 약사로서의 갖춰야할 소양, 현장에서의 실무 능력등을 커리큘럼을 통해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학습들이 제대로 습득 됐는지 평가하는 약사국시에의 적용도 당연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졸업생 전문성 확보돼야

무엇보다 6년제의 주된 이유가 임상실습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임상과 관련된 실질적인 자질을 확보하는 인력의 배출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데는 별다른 의견 충돌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사회약학 분야등 여러 분야에서 약사국시 과목 선정에 정부와 제약계, 약대, 약사회, 병원약사회 등의 의견이 다소 차이를 보여 이를 효율적으로 조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박기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새로운 약사국시 출제는 임상과 관련한 실천적 능력을 가지는 약사 양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출제기준은 약대 6년제 표준 교육과정과 실무 실습 내용을 기본적으로 참고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충분히 참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대 6년제가 올해 시행된 상황이므로 표준 교육과정과 이수시간은 정해졌다.

살펴보면 생명약학(400시간, 25%), 산업약학(350시간, 22%), 약물과학(290시간, 18%), 임상약학(335시간, 21%), 보건사회약학(225시간, 14%)등 5과목이며 필수 실무실습이 960시간, 심화 실무실습이 640시간이다.

따라서 관련계에서는 약대 6년제를 마친 약대 6년제 첫 졸업생들이 곧장 현장에 투입돼도 업무를 무난하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역량을 키우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 중 6년제인 의대의 경우 의사국시는 의학총론, 의학각론, 보건의약관계법규의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약학대학교육협의회의 약사국시 과목 제출안

1.시험과목: 생명약과학, 산업약학, 임상응용약학, 사회약학, 보건의약관계법규 5개 과목

2. 시험방법(1·2차 구분)

1) 생명약과학, 산업약학, 사회약학 등 3개 과목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서 3년 이상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개 과목은 약학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함

2) 약사면허 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어느 한 과목에 대하여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면제하기로 함

3. 합격자 결정방법: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로 함

                         
또 치과의사국시는 13과목이며 간호사 국시는 8과목, 한의사는 11과목으로 필기시험이 진행되고 실무 중심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 약사는 NAPLEX와 MPJE가 있으며 둘 다 합격해야 약사면허가 발급된다.

NAPLEX는 임상실무 문제를 3개 영역으로 150문제 출제되며 약물요법 보장 및 치료효과의 최적화에 관한 지식이 54%, 안전하고 정확한 조제지식이 34%, 정보제공과 보건증진에 관한 지식이 12%등이다.

또 MPJE는 약무실습이 78%, 면허등록, 허가, 약국관리 요건이 17%, 마약류관련 법규가 5%이다.

일본의 경우 6년제 교육과정에는 6개월간의 병원이나 약국실습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실무실습 전에 CBT(기초약학지식 시험)와 OSCE(임상기능 및 태도 평가)에 합격해야 한다.

약제사 국시 과목과 문항은 물리, 화학, 생물이 60 문항, 위생이 40문항, 약제가 40문항, 병리.약물치료 40문항, 법규, 제도, 윤리 30문항, 실무 95문항 등 총 345문항으로 나뉜다.

전반적으로 보면 선진국은 영역별로 시험과목이 정해졌으며 실무 및 법규 관련 영역을 주로 평가하고 있으나 독일과 일본은 기초약학 영역과 실무평가를 같이 시행하고 있다.

◆사회약학 포함여부 논란

최근 약사국시 개발 용역을 위해 각 유관단체의 대표인 학계 유봉규 교수, 손의동 교수, 조정숙 교수와 복지부 김국일 과장, 제약협회 김연판 부회장, 병원약사회 이은숙 부회장, 대약 박기배 부회장등 7인이 약사국시위원회를 구성해 외국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벤치마킹해 6년제에 맞는, 단순 이론시험이 아닌 약사 직무를 종합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약사국시의 시험체계 마련을 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약교협은 손의동 교수의 약사국시 관련 국시원 용역연구 최종 보고서를 검토한 후 독자적 안을 복지부에 금년 말까지 제출키로 했다.

이 안은 임상약사가 습득해야 하는 ▲사회약학을 별도과목으로 하고 기초와 실무실습 조화를 위해 ▲생명약과학, ▲산업약학을 정했다. 또 기능적인 면에서 ▲임상응용약학을, ▲보건의약관계 법규도 과목으로 선정하는 등 총 5과목(1.2차)으로 정해졌다.

1차는 실무실습 지식평가를 위해 생명약과학과 산업약학, 사회약학을 2차는 실무 출제영역인 임상응용약학과 보건의약관계 법규를 중심으로 각각 5대5 정도의 비율로 정해졌다. 

                              <주요 국가의 약사 자격 시험 내용>

국가

내용

미국

NAPLEXMPJE(약사법에 관한 시험으로 주별로 내용이 상이함) 둘다 합격해야 약사면허 발급

- NAPLEX: 임상실무문제를 3개의 영역으로 150문제 출제, 영역1: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요법의 보장 및 치료효과의 최적화에 관한 지식(54%)

영역2: 안전하고 정확한 조제에 관한 지식(34%)

영역3: 의약정보제공과 보건증진에 관한 지식(12%)

- MPJE: Pharmacy practice(78%), 면허등록·허가·약국관리요건(17%), 마약류관련법규(5%)이며 임상실무와 약사법과 관련된 것을 평가하는 문항들로 구성

캐나다

MCQ(Multiple choices)OSCE(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둘다 합격해야 약사면허 발급

- MCQ: 300문항의 필기시험으로 2일 연속으로 시행

- OSCE: 실기시험으로 처방전의 타당성 평가, 약물관련 문제 해결, 조제약 확인 및 상담등으로 구성

MCQOSCE 시험은 한 시험을 통과한 후 3년안에 모두 합격해야 함

영국

약학대학을 졸업한 뒤 실무수련을 받고 약사로 등록하기 위해서 Closed book test90문제를 90분간 하며, Open book test 150분간 80문제를 필기시험으로 치름

필기시험의 내용은 영역1은 전문적 법적 실무능력이며, 영역2는 임상·약제학적 실무능력이며, 영역3는 보건의료체계와 절차로 구성

프랑스

4년 교육과정에 재학 중 2차례 시험을 치러 약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약국·제약회사(2) 또는 병원(4) 인턴쉽을 거쳐 팜디전문학위 또는 전문약사학위 취득

일본

6년제 교육과정에는 6개월간의 병원 또는 약국실습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실무실습에 들어가게 전에 CBT(Computer based test)OSCE(Objective structured clinlcal examination)에 합격해야 하고 졸업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 약제사 국가시험응시자격을 획득함

- CBT: 기초약학지식을 묻는 시험

- OSCE: 임상기능 및 태도를 평가(시뮬레이션 테스트)

약제사국가시험 과목 및 문항수

물리·화학·생물(60), 위생(40), 약리(40), 약제(40), 병리/약물치료(40), 법규/제도/윤리(30), 실무(95)로서 총 345문항이다.

독일

독일의 학제는 학부4년과 1년 전공실무연수를 결합한 5년제로서 약사국가고시는 3번 시행하는데 2학년 말에 1차 필기시험과 4학년 말에 2차 필기시험을 치르고, 1년의 실무실습교육을 마치고 5학년 말에 3차 실기시험을 시행함

한편 전체 약사의 78%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약사회는 약학교육개선 TF팀을 구성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으며 12%를 차지하는 병원약사회도 실무실습등과 관련 약대 6년제에 비중을 두고 움직이고 있다.

교육을 담당할 약대 쪽이나 이들을 고용할 제약계, 12%를 차지하는 병원약사회 쪽도 나름 의견을 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이다 보니 자칫 이해 당사자가 이기주의에 휩싸여 시험 과목을 결정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모든 참여자들이 과목 이기주의는 안된다며 손사레를 치면서도 주장하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기주의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는데서 알 수 있다.

따라서 국시원 측의 합리적인 조정능력이 필수적인 사항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8일 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열린 관련 심포지엄에서는 약대 6년제와 관련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도 역시 사회약학 등의 부분에 대해 의견이 다양하게 나와 과목 선정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모두가 수용 가능한 확정안이 나오기 위해서는 다소 진통이 예상되기도 한다.

박기배 대약부회장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은 약사국시에 관한 규정이 약사법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데 약사법 시규로 변경해 복지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시험방법 중에 1차 시험의 실행기관, 과목(영역)간의 전공 비중 문제와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무 중심의 문항 개발을 국시원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부터는 약사국시에 대한 시험 항목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이해주체들이 자신들의 입장만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자칫 시행착오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4제에서 통 6년제로의 전환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 만약 이것이 수용돼 전환이 된다면
약대 교육커리큘럼 및 약사국시도 전반적으로 다시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약대 6년제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들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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