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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제약사, 유통비용 왜곡된 분석 버려야

jean pierre 2014. 9. 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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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제약사, 유통비용 '아전인수'식 해석 버려야

 

8.8%는 기본마진 개념으로 적용 필요

 

 

재화의 유통비용은 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 물건을 사오는 비용과 판매하는 비용과의 차액이며, 그 차액으로 소요되는 기본 비용이나 여러 가지 기타 비용을 충당하며 이익도 남긴다.

 

따라서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의 유통비용 원가는 충족시켜야 취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당연히 공급업체는 자사의 제품들이 원활하게 소비자에게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유통비용 원가 이상은 지급을 해 주어야 한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수준에서 책정되어야 하며, 눈에 보이는 유류비같은 비용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용역에 대한 가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게 산출된 유통비용이 지급되지 않으면 해당 상품은 취급을 하지 않아도 유통업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의약품유통업계에서는 이런 상식적인 부분이 통하지 않고 있다.

 

국내 처방약의 60%이상을 공급하는 다국적 제약사들은 의약품유통업체들에게 최소한의 유통비용 원가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업계 파장이 크다.

 

현재 국내에서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8.8%의 유통비용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의약품유통협회 내부는 물론 의약품정책연구소의 연구결과에서도 산정된 수치이다.

 

연구결과는 제약업체가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8.8%의 유통비용은 지불해야 유통업체가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제약사와 달리 다국적 제약사는 6-7%수준의 비용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의약품유통업체들이 공급을 지속하는 이유는 의약품이 국민건강과 갖고 있는 밀접한 연관성과 중요도, 특수성 때문이며, 이로 인해 의약품 유통업체들은 다른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다국적 제약사의 제품을 공급하며 발생하는 손실을 상쇄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3자의 시각으로는 그래도 계속 공급하는 것은 뭔가 남기 때문 아니냐며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 있지만 의약품 유통업계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다국적 제약사의 횡포라고 단언한다.

 

실제로 다국적 제약사의 품목은 국내 처방약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원가 이하의 유통비용 지급은 시장 점유율과 제품력을 앞세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거래규모와 거래조건 등의 차이로 개별업체별로 유통비용이 다소 차이가 있어 8.8%이상의 유통비용을 받는 업체도 있다. 이런 이유로 일부 다국적 업체는 최대로 지급하는 업체를 기준으로, 혹은 회전 기일을 포함시켜 8.8%이상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비용은 특정업체의 제품을 공급받아 유통하는 업체라면 공히 최소의 유통비용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상식적인 것이다.

 

10개를 유통하는 업체나 100개의 제품을 유통하는 업체나 특정 업체의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유통비용의 원가율 이상은 지급받아야 한다.

 

, 거래규모나 거래조건에 따른 인센티브는 최소 유통비용 8.8%를 기준으로 해서 상향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거래규모나 조건이 제일 좋은 업체의 유통비용 지급 수준을 유통비용 원가수준인 8.8%에 적용하며 원가 이상을 지급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최소 유통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면 취급을 거부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공급업체의 책임인 것은 분명하다.

 

교통비 5천원이 소요되는 곳에 심부름을 시키면 청년에게 시켜도, 노인에게 시켜도 최소 5천원 이상은 돈을 줘야 심부름이 가능하다. 그런데 노인이라고 4천원을 준다면 제대로 된 심부름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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