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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품전환 일단 시행하면 원위치 힘들어 일본통해 철저한 대응 논리와 방법 찾아야 의약품 외품 전환을 통한 수퍼 판매가 약사회내에서 첨예한 화두가 되고 있다. |
당연히 약사들은 전부 반대해야 하는데 왜 논란이 되는 것일까. 그것은 현 약사회 집행부는 정부가 약사회와 협의없이 허용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이미 새 정부는 정책추진을 정해놓고 있는 상황이라 약사회가 정부의 조삼모사에 놀아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2004년 이를 시행했으며 약사회가 이를 막는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 28일 경기도약사회 주관으로 열린 관련 심포지엄에서 조양연 시흥시약사회장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고찰했다. 조 회장은 이 정책은 신 정부의 의료산업 선진화 일환으로 영리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시장 영합주의 정책은 적용해야 할 곳과 하지 말아야 할 곳을 분명히 해야 하며 약사들도 이 정책에 대해 단순히 의약외품 전환 판매 하나만 보지말고 신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일본은 지난 2004년 건위약, 설사약등 15개 약효군별로 371개 품목을 전환해 허용했다. 이후 2006년 약사법을 개정해 2009년 4월부터 규제를 완화한 신 일반의약품 판매제도를 실시, 약사법으로 제도화되는 절차를 밟았다. 이 제도는 약국, 점포판매업, 배치판매업으로 형태를 구분하고 일반약을 위험도에 따라 3개 종류로 구분해 각각의 표시나 진열, 판매등의 규정을 두었다. 의약품은 약사외에 전문가로 등록판매자를 신설하고 일반약 판매의 취급 범위를 규정했다. 이에 일본 약사회는 일반약 적정 사용을 위한 약국 및 약사의 충실한 역할 수행을 먼저 도입했다. 대표적인 것이 약사가운 및 명찰 패용,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복약지도, 야간과 휴일에 의약품구입 편의제공 등이다. 이중 야간과 휴일 의약품 구입은 상대적으로 효과가 떨어졌다. 아울러 약국에서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연구하는 한편 복약지도 지침을 수립 시행했다. 대외적으로는 의사협회나 시민단체와 정책연대를 통해 활동하고 관련 정부단체에 반대의견서 제출 및 강력한 철회를 요청했다. 특히 의약품의 안전대책은 정부의 기본 방침이며, 따라서 안전규제를 완화해서는 안되고 일반의약품이라도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각인시켰다. 아울러 잘못된 의약품 사용으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으며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법치국가인 이상 현재의 약사관련 법률과 제도는 준수되어야 하며 지방의회를 통해서도 이를 적극 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약제사회의 노력은 실패로 끝나가고 있다. ◆일본약사회 조직적 한계 ◆일본의 약국 우선적으로 조직력에서의 한계이다. 일본은 약국 근무약사가 약 85%이고 대표약사가 15%로 자발적 참여율은 물론 조직력과 정치적 협상력에서 한계가 금방 드러났다. 아울러 법인약국이나 드럭 스토어 발달로 약사의 의약품 유통시장 장악력이 약화되었다는 점도 문제로 나타났다. 약제사회의 미온적 태도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복약지도등 내적인 개선에 모든 회세를 쏟았으며 대외적인 정치투쟁 조직화에도 실패했다. 조양연 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보건의료정책은 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모양새다. 따라서 인수위의 국정과제 815개는 규제개혁 위주로 경제논리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의약외품의 전환은 그 모델을 일본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도부터 5차례에 걸쳐 의약품의 외품전환을 단계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이처럼 점점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약사들은 긴장감과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외품전환과 질적차이 이런 상황에서 왜 수퍼판매 저지가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회장은 "우선 약사직능을 사수해야 한다는 점이며 소화제등 이번에 정부가 전환하려는 의약품은 대표적인 일반약으로 기존 외품 전환과는 질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한마디로 약국가에 피해도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약사직능의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의 사례를 통해 보여지듯 일반 약의 수퍼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예정된 수순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제도가 시행되면 관련 법으로 법제화까지 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그의 주장 조회장은 "거대 유통자본의 약국시장 침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위험요소로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약사회의 대응논리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사회는 편법 외품 분류와 약국외 판매는 약사법 체계를 부정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의 의약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아울러 약국인프라 붕괴의 위험성 급증을 부각시켜야 하며 야간과 휴일의 약국 접근성 강화 노력도 필요하다. 복약지도의 강화는 필수적이며 최근 문제가 된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요소"라고 강조했다. ◆국민을 이해시켜야 특히 그는 "국민에 대해서도 의약품의 안전관리 중요성과 함께 위험성도 부각시켜야 하며 부작용 정보의 수집과 전파, 의약품 구입의 편의성과 접근성 개선 노력등도 병행해야 한다. 복약지도 강화와 함께 가운 및 명찰 패용등을 통해 일반약의 올바른 대국민 홍보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회장은 이어 "정부측에 대해서는 의약품 재분류 촉구가 최우선으로 일반 약의 수퍼판매 못지않게 전문 약의 일반약 전환도 당연한 것"임을 지적했다. 그는 "건보재정에도 도움이 될뿐더러 국민의 편의성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환자의 셀프메디케이션 확대로 소비자의 의료주권이 확대되도록 해야하며 제약기업들로서도 일반약 활성화에 협조를 구해야 한다. 이유는 제약업체들로서는 피해가 될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조회장은 "우선협상 재분류 대상인 응급피임약이나 천식 흡입제등을 응급성의약품으로 우선적으로 전환하도록 해야하며 안전성이 입증된 전문약을 중심으로 분류체계를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하고 이밖에도 외품의 안전관리 강화도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에 필요한 책임소재와 처벌규정의 명문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사후 관리감독의 명문화도 필요한 부분으로 시민단체와의 연대도 고려해볼 사항"임을 강조했다. 그는 "시민단체로 하여금 외품전환 문제를 벗어난 새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차원에서 접근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현재 시민단체들이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듯 외품도 이 시각으로 같이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들로 하여금 가정상비약을 비치토록 운동을 전개해 나갈 필요성도 주장했다. 일례로 얼마 전 시흥시약사회는 시에서 개최하는 관련 행사에 부스를 설치하고 IDR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시약사회는 가정상비약을 담을 약 주머니를 배포해 시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조회장은 이밖에도 제한적인 정부 투쟁의 방법으로 1인 시위나 단식 투쟁등도 고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쨌든 의약품의 수퍼판매는 일단 시행되면 되돌리기 힘들다. 문제는 부작용에 대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며 많은 사회적 노력과 비용이 소모될 가능성이 크므로 초기단계부터 조직적으로 대응해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주장이 많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얼마나 언제 시행할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으며 정부 추진과제에만 포함되어 있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약사회와 협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주장도 계속하고 있다. 어쨌든 약사들로서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다. |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08-07-09 오전 9:3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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