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회전기일 장기화, '갑'을' 관계 청산에 해답 있다
자율의지 중요하지만 힘의 논리 개입되면 무용지물
의료기관의 의약품대금 결제기일 법제화가 금명간 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을 추진하는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의 의지는 강한 편이지만 다른 보건복지위원들의 심중은 아직 확실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대기업의 하도급 후려치기, 남양유업 사태, 배상면주가 사태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갑’‘을’ 관계에서 오는 불합리한 경제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려는 경제민주화 의지가 강하고, 이 의지가 각 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같은 뜻을 보이고 있는 분위기라는 점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좀 더 많다.
당사자인 의약품도매협회와 병원협회는 이 법안을 자율적 의지로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금 지불 주체인 병원협회는 국회에서 법안이 상정될 움직임이 일자 도매협회에 적극적으로 자율적 해결을 타진하는 한편 대정부 움직임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가 ‘갑’‘을‘ 관계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 일환으로 거론되자 병원계는 저수가 문제등을 이유로 병원계의 경영난도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대금 결제기일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이 아니라며 對국회 설득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약품대금 결제 기일을 바라보는 시각은 병원계와 사뭇 다르다.
저수가 문제 등 이런 저런 병원계의 이유는 병원계로서는 타당성이 있겠지만 공정한 경제행위는 아니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재화나 용역 공급에 따른 비용 지불은 물론 경제 주체 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의한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정도가 상식선을 벗어나거나 특히 객관적으로 ‘갑’‘을’ 관계에 따른 공정치 못한 것이라면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정부가 개입하려는 경우도 비단 의약품 대금 결제 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그 행위가 힘의 논리에 따른 비합리적인 경우일 때이다.
자율적 의지라는 것은 그러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이지만 , 의료기관 약값 대금 결제기일을 보는 시각은 자율적 의지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의약품 도매업계도 도매업계나 병원계 모두 힘든 상황이지만 현재의 의약품 대금 결제 기일은 도매업계가 존폐의 위기에 놓일 만큼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말 당사자간 자율적 의지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최상의 현실적인 해결책이 분명하지만, 이것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은 거의 없다.
은행의 대출이나 일반 소비자와 상업주체간의 거래관계에서는 이런 정도의 장기화된 환수방식은 전무하다 시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도매업계가 병원계에 대해 대금 지불 부분에 대해 병원 재산이나 수익을 압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경우는 더더욱 아니다.
정부의 움직임도 이런데서 나온 것이다.
대형의료기관의 의약품 대금 결제기일 장기화가 최근의 문제가 아닌 오래된 현안이라는 점에서 병원계가 이유로 제시하는 부분이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시각도 다수 존재한다.
즉, 이 문제가 아주 오래된 문제임에도 불구 그동안 의료기관은 도매업계에 대한 이러한 자율적 의지나 배려가 많이 부족했었다는 점 때문에 지금의 자율적 해결이나, 병원계의 경영난등이 설득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그 댓가를 내가 어렵다고 지불을 하염없이 늘린다는 것은 객관적인 공감대를 얻기 힘든 도덕적 해이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많다.
이번 6월 국회에서 이 문제의 결정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적어도 사회적으로 경제주체간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없애자는 분위기는 모든 국가 구성원이 하나의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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