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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향정약 무단 투약한 간호사 벌금형
서울동부지법,'응급의료 상황 이유 인정 안해'
의사에게 마약성분 약을 제공한 간호사가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6단독 조우현 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등 동료에게 마약성분 함유 정신질환 치료제를 제공한 대형병원 간호사 나 모씨에게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했다.
나 간호사는 처방대상자가 자살위험이 높은 응급환자여서 불가피했다는 주장이다.
나씨는 법정에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자살의 위험성이 극도로 높은 동료의사가 입원을 거부해서 어쩔 수 없이 주사한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를 치료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허위로 작성한 처방전을 이용해 동료 의사 및 간호사 6명에게 졸피뎀, 클로나제팜,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등의 마약성분이 함유된 정신질환 치료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만약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하면 동료 의사에게 동의를 받아 처방전을 받으면 되는데, 가짜 처방전을 발급 받은 건 동료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일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점, 공짜로 준 점은 죄가 크나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응급상황인 의사가 대상자였다는 점을 참작해 내린 결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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