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물류위수탁, 관련 제도 개선으로 관심 높아져
물동량 적은 소형업체, 위탁이 경제적인 효율성 커
의약품 물류위수탁과 관련한 제도들이 하나둘 개선되면서 물류 위수탁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지난 2008년 1월 15일 국내 의약품 물류업계에 위수탁 물류와 더불어 3자 물류가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여전히 물류 위탁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존재해 업체들의 움직임은 많지 않았다.
2000년대 초반 창고면적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되면서, 급속하게 늘어났던 소형업체들의 경우, 2011년 3월말 공포된 창고면적 80평 의무화로 인해 2014년 3월 30일까지 창고면적 80평을 마련해야 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들은 물류위탁이나 폐업 등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기도 했다.
규제 당시인 2013년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조사한 설문조사(2013.2월 기준)에 따르면 379개 업소(회원사 및 비회원사 포함) 중 255개 업체가 80평 미만의 창고를 가지고 있다. 즉 67%가 규정 미달인 상황이었으며, 현재도 이러한 움직임은 큰 변화가 없다.
창고규제 변화로 움직임 시작
80평 규제에 대해 상당수의 업체가 해당되는 상황이 오자, 업계의 반발은 극심했다. 사실상 중소업체들은 80평 규모의 창고시설을 갖추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80평의 창고시설이 필요없을 정도로 물동량이 크지 않아, 비효율적이고 탁상공론적인 규제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혼란스런 상황에서 일부업체는 위탁으로 서둘러 전환하거나, 80평 규정에 맞춰 이전을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중대형 업체들은 창고시설을 확보해 수탁업무를 추진했다.
유통업계는 창고 면적 규제를 보다 현실에 맞고 실효성 있게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호소해, 2015년 1월 의약품유통업체 창고 50평(165㎡) 완화 관련 법 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50평으로 재조정됐다.
그러나 여전히 50평에도 못 미치는 업체의 비중은 큰 편이었다. 적어도 수백 개의 업체가 이에 해당 된다는게 업계의 시각이었다. 그럼에도 수탁업체에 의뢰된 위탁업체는 그에 크게 모자란 상황이어서 상당수 업체가 위탁도 창고 50평 마련도 아닌, 위법상황에 놓여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공정위의 '2013년 규제제한 철폐' 분야에 의약품유통업체 위수탁시 위탁업체 약사고용 의무 폐지가 포함됐고, 최근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위탁업체는 약사를 의무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등 위수탁의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이 법안은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50평 갖춘 업체도 비용경제적 효과 따져볼 만
이로 인해 창고80평 규정이 적용되던 2014년 4월을 전후해, 잠깐 붐을 일었던 물류 위수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당시 국내 2000여개가 넘는 유통업체 중 창고규제가 없을 당시 설립된 소형업체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실제로 창고 80평 규정을 맞추거나 위탁을 한 업체는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
창고면적이 50평으로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50평에 미치지 않는 업체들이 다수 존재했으나, 수탁을 의뢰하는 업체는 그에 미치지 못 한다는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당시 충분한 수요를 예측하고 수탁업무를 위해 물류 시설을 확보했던 업체 중에서는 위탁업체가 거의 없어 수탁업무를 접은 업체들도 있을 정도이다.
한 수탁업체 대표는 "당시만 해도 적어도 인근 지역 수십 개 이상의 업체가 위탁업무를 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실제로 위탁을 하거나 또는 창고 50평을 확보한 업체는 여기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2014년 물류 위수탁이 반짝 할 때 논란이 됐던, 서류상으로만 위수탁을 원하는 업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제효율적인 측면에서 업계에서는 약사고용의무화도 폐지된 만큼, 물동량이 크지 않은 소형업체들이라면 창고 50평 확보보다는 물류위탁이 더 경제적일 것이라는 판단이 많다.
현실적으로, 대도시이고 시내지역 일수록 50평을 임대하고 시설을 갖추기 위한 비용보다는 위탁 쪽이 더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위탁업체 약사의무고용 폐지법안이 통과되면서 여건이 더 나아진 상황이다.
무엇보다 일각에서 나오는 서류상으로만 위수탁을 원하는 업체들이 있다면, 이는 위탁업체나 수탁업체 모두 매우 위험한 일이므로 서둘러 시정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건 완화로 소형업체들의 경우 50평의 창고면적이 필요치 않은 업체들이라면 위탁이 훨씬 경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약사고용 의무폐지와 ▲배송에서의 경제성, ▲물류관리의 편의성 등에서 굳이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더라도 위탁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는게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이를 고려해 일부 수탁업체들은 다시 위탁업체 모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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