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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업체, 내년부터 물류시설에 영업소도 설치 가능

jean pierre 2015. 12. 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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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업체, 내년부터 물류시설에 영업소도 설치 가능

국토부, 17일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서 밝혀


내년부터 의약품유통업체의 창고시설에 영업소도 함께 설치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의약품유통업체는 영업소와 창고시설을 분리해 경영해왔다. 영업소가 창고시설의 유지관리, 도매물류 업무처리를 하는 등 창고시설의 부속용도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소가 부속용도로 인정받지 못해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로 인정돼 창고와 영업소가 분리됐었다.

따라서 이는 의약품유통업체에서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 발생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건의해왔던 내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7, 강호인 장관 주재로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연합회, 전경련, 중소기업옴부즈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영업소를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인정해 창고 건축물 내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2016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

이 개선안이 시행되면 유통업체들은 기업의 영업비용(1.4억원)을 절감하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걸림돌을 제거해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결방안을 현장에서 찾으며 마지막으로 문제가 실제 현장에서 해결되었는지까지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과제가 완료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규제개혁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유통업체 영업소에서 가판대 설치, 상품전시 등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창고용도의 부속용도로 허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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