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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협회장 선거 조선혜 현 회장 단독입후보
정관에 의거 사실상 당선 확정..총회서 최종 확정
제36대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선거 후보등록이 1월 4일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 결과, 조선혜 현 회장이 단독 입후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이와관련 6일 오후 6시 후보접수를 최종 마감했으며, 조선혜 현 회장이 6일 오전 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다른 입후보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단독 입후보한 조선혜 현 회장은 정관 등의 규정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차기 회장으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
현행 정관에 따르면 제 19조 임원의 선출 규정 3항에 “회장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투표없이 그자를 당선자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조선혜 회장은 오는 2월 17일 예정된 총회에서 투표 없이 회장으로 선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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