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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센터, 매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교육 실시
신규업체 대상 3째주 목요일..기존업체도 가능
의약품정보센터는 신규 개설 의약품 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매월 정례적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센터측은 “현재 의약품 제조ㆍ수입사, 도매상은 의약품을 공급하고 공급내역을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토록 약사법 제47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며 “해당 업체들이 올바른 의약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개설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동안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업체가 아닌 기존 업체들도 참여를 원하면 참석이 가능하다.
장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소 및 일자 변경 가능)이며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요령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주요착오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교육 참석을 원하는 업체에서는 매월 둘째주 금요일까지 02-3019-3408 (담당 : 표주환)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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