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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리베이트관련 1개월 판매정지 처분 확정

jean pierre 2013. 3. 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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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문,리베이트관련 1개월 판매정지 처분 확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명문제약의 키미테패취154개 품목에 대해 리베이트 혐의로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확정했다.

 

이번 처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진행되는 후속조치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명문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적발하고 15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판매 촉진 목적으로 의료기관 의료인, 개설자, 종사자 등에게 현금지급, 기프트카드 제공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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