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명문,리베이트관련 1개월 판매정지 처분 확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명문제약의 ‘키미테패취’ 등 154개 품목에 대해 리베이트 혐의로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확정했다.
이번 처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진행되는 후속조치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명문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적발하고 1억5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판매 촉진 목적으로 의료기관 의료인, 개설자, 종사자 등에게 현금지급, 기프트카드 제공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다.
반응형
'◆의약정책 > ▷약계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 제약산업 통계및 정보 구매비용 지원 (0) | 2013.04.04 |
---|---|
정보센터, 8일부터 RFID tag 정보연계 방안 설명회 (0) | 2013.04.02 |
만성질환 예방 식생활 건강위험 평가도구 개발 (0) | 2013.03.29 |
식약처, 승격따라 조직 개편 단행 (0) | 2013.03.26 |
복지부, 4실 5국14관64과 로 조직 개편 (0) | 2013.03.26 |
약 많이 팔아도 걱정..사용량연동제 강화 움직임 (0) | 2013.03.25 |
리베이트 3번 적발시 품목 퇴출, 업소는 폐쇄 (0) | 2013.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