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대보증제 폐지에 의약품업계도 동참해야
100% 담보 제공에도 연대보증서 요구 많아
의약품도매업계, 기업 활동에 어려움 호소
정부가 제 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에 대해 연대 보증제를 폐지하기로 결정 했음에도 불구, 의약품 유통업계에는 여전히 연대보증이 요구되고 있어 개선이 요망된다.
최근 정부는 연대보증 제도가 주변 친인척이나 지인들에게 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독버섯이 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지난해 1금융권에 이어 조만간 제2금융권에 남아 있는 연대보증 제도를 철폐하기로 했다.
금융권의 연대보증의 병폐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18개 국내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개인사업자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그러나 제2금융권은 여전히 기존의 연대보증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정부는 이달 내 이 마저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29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연대보증은 원칙적으로 없앤다"며 "1금융권은 이미 폐지했고 이번에 2금융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미 연대보증 전면 폐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 했고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내놓는다.
통상 담보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연대보증이 관행처럼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의약품유통업계는 담보를 100% 제공하고 있음에도 연대보증 요구를 받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의약품도매업체들의 경우 금융권처럼 대출이 아니라 의약품을 공급받는 경우이고, 더군다나 담보를 100%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대 보증서를 요구하는 곳이 많아 어려움이 크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100%담보라는 것은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할 수단을 제공했다는 것인데, 추가로 연대보증까지 요구하고 있어 기업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약계는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업체가 40여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100% 담보제공에도 연대 보증서를 요구하는 곳이 15곳 안팎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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