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1원낙찰 방지 3개 묘책 건의 |
처방약리스트 복수화.기초필수약 가격경쟁 지양.국공립병원 입찰 발주량 공개등 |
1원 낙찰의 방지를 위해 제약협회가 복지부에 원외 처방약리스트 복수화, 기초필수의약품 가격경쟁 지양, 국공립병원 입찰 발주량 공개등을 건의했다.
이와관련 제약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문을 공개했다. 협회는 이와 더불어 적격심사제도 확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원외 처방약제리스트 복수화’는 병원 약제위원회(drug committee : DC)에서 동일성분의 A, B, C 품목을 선정하였을 경우 외래처방리스트에도 세 품목 모두를 등재하는 방식이다.
원외 시장 확보를 위한 무분별한 초저가 투찰이 줄어드는 대신 약사위원회 처방리스트에 등재시키기 위한 제약기업 간의 품질경쟁이 활발해 진다는 효과가 기대된다.
‘기초필수의약품의 가격경쟁 지양’은 정부가 정한 퇴장방지의약품과 저가의약품(경구제 70원, 주사제 700원, 시럽제 20원) 및 희귀의약품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한 과도한 저가 낙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찰 방법과 조건을 달리하는 조치이다.
정부는 수익성 저하로 퇴출이 우려되는 제품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 원가를 보전해주고 사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저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에 대해서도 징벌적 약가인하 외 모든 약가인하기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러한 제도 운영의 본래 취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당 의약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시한 상한 금액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국․공립병원 입찰 발주량 홈페이지 공개’는 병원 홈페이지에 의약품별 실질 발주량을 공개하여 낙찰 도매업소와 제약회사 간의 거래에서 나타나는 입찰 물량 왜곡 현상을 차단하자는 목적이다.
실질 발주량 공개는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1원 등 초저가 낙찰이 방지되는 간접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게 제약협회의 주장이다.
한편 현재 도입돼 일부 시행 중인‘적격심사제’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 대해 감사의 뜻을 밝히고 보건복지부의 유통질서 확립사업에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1원낙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장기적 제약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1원 낙찰 등 불합리한 초저가 입찰·공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약품 입찰 구매시 적격심사제의 확대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도 작년에 대통령 주재 제132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제약회관에서 열고 이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당시 복지부는 1원 등 초저가 낙찰을 불공정 관행으로 근절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회도 1원 낙찰은 처방약제 리스트에 등재되기 위한 리베이트 성격이 강하며, 공공성을 준수해야 하는 대학병원에서 1원 낙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바 있으며,13개 국립대병원장협의회에서도 해결책을 모색할 것임을 공표한 바 있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3-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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