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제약 3개단체 "저가구매제, 폐지 마땅' 진정서 제출

jean pierre 2014. 2. 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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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3개단체 "저가구매제, 폐지 마땅' 진정서 제출

 

재시행 후 각종 폐단 만연..청와대. 공정위등 각계 요로에 호소

의료기관 횡포 도 지나쳐...제약계는 물론 국민 후생도 후퇴 우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진호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 등 제약 3개 단체가 저가구매제로 인해 나타나는 유통왜곡현상등 폐단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청와대, 총리실, 감사원, 공정위 등 각계에 진정서를 제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회동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12일 청와대와 감사원 등에 대형병원 등의 의약품 저가공급 강요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제재,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공동 제출했다.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1월 제도 시행이후 전년비 최고 95%까지 인하를 요구하는 의료기관의 저가공급 강요 횡포와 거부시 거래를 차단한다는 위협도 서슴치 않고 있어 범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진정서는대부분의 국공립병원을 비롯한 다수의 병원에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고 2, 5, 10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의약품 공급을 강요하는 병원도 있다이로 인해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붕괴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기반이 저해되어 우리나라 제약산업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이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근절, 올바른 의약품 공급질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조치 해 달라고 탄원했다.

 

특히 인센티브를 적용받으려고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병원까지 남은 계약을 해지하고 앞당겨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어 그 폐단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고 이 경우에도 겉으로는 기존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자면서 별도로 구두 통보 등을 통해 단가를 2, 5원 등의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낮춰 공급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런 방식으로 의료기관들은 의약품 가격을 결정하여 통보한 뒤 통보된 가격대로 견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의약품 가격이나 할인 폭을 임의로 결정하기 위하여 의약품 공급자에게 미리 가 견적을 요구하거나, 병원에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의약품을 공급할 것을 요구이같은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의약품의 원내 코드를 삭제하는 등 거래를 거절할 것임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게 공통된 주장이다.

 

특히 제약계는 이런 요구를 수용하느냐, 마느냐의 선택권만 갖게 될 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 23조 제 1항 제 4호 위반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런 상황이 방치되면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제약산업의 R&D 기반이 급속히 붕괴되는 것은 물론 과도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지출부담이 커지는 정책 실패를 초래할 것이며 나아가 장기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런 일련의 연쇄 시장 왜곡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 자체가 폐지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이미 25천억원 규모의 약가인하가 이뤄졌고 실거래가 파악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는 만큼 제도를 유지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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