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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약사회 약사윤리 의식 확립" 촉구 |
조찬휘 대한약사회 예비후보가 약사윤리 의식 확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예비후보는 이와관련 정관개정을 요구했다.
조 예비후보는 15일 자료를 통해 “복지부는 이미 약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사윤리규정 강화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했다.
이어 "약사 징계기준이 1986년 1월16일 폐지된 이후 최근 정부에서 약사회원의 윤리의식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식해 신설조항을 개정 공포했다"며 "약사회는 정관 제34조, 제36조와 약사윤리규정을 함께 개정해 약사윤리의식 확립에 앞장서야 하지만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는 약사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약사회 정관과 약사윤리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2-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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