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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금 면제
복지부 10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10월부터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암, 심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등으로 치료받을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항목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10월부터 차상위계층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는 희귀난치질환의 범위가 104개에서 141개로 37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다제내성결핵, 지중해 빈혈, 활동성 구루병 등에 걸린 차상위 계층은 건강보험혜택을 받는 항목의 진료비(본인부담금)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차상위계층이 암, 심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대상처럼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희귀난치성 질환을 포함해 4대 중증질환과 중증화상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환자가 5~14%를 부담했다. 이로 인해 2만6000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며 35억원 정도의 재정이 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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