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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정산 거부 업체 11곳 거래주의보 발령

jean pierre 2012. 4. 1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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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정산 거부 업체 11곳 거래주의보 발령
약사회, 제약-도매등 비협조사 제재방침 모색
2012년 04월 10일 (화) 08:20:28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대한약사회는 약가 인하 차액정산과 관련 협조의사를 밝히지 않은 11곳의 업체에 대해 거래주의보를 발령등 강경책을 마련키로 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9일 오전 현재 약가 차액정산 협조 확인서를 제출한 제약사는 166개며, 차액정산 협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약사는 11개 제약사로 아직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비협조사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응 방침을 시행할 것을 천명했다.

이에 따라 12일 개최되는 제5차 약가인하 차액정산 대책반 회의에서는 비협조사에 대한 도덕적, 법적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회원 거래주의보 발령 △거래선 변경 운동 전개 △보건복지부 명단 제출 등을 논의하고 구체적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협조사를 대상으로 개별 청문회 개최 및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최종 의사를 확인하고, 비협조사 명단을 본회 홈페이지, 전문지 등에 지속적으로 공개함과 동시에 비협조사의 행위에 대해 대국민 홍보 활동도 강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매업체의 약국차액 정산방침에 대해서도 성의있는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재촉구하고 회원의 손해가 초래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요구 할 것이며 제약사와 마찬가지로 특단의 대책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는 지부별로 약가 차액정산, 불용재고 반품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협력도매업체 선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각 지부에 요청했으며 금번 차액정산에 있어 비협조 도매업체는 향후 협력도매업체 선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회원 약국의 금전적인 피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일부 피해사례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 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영식 대책반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서류반품을 허용하고 있어 제약 및 도매업체가 서류반품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약국에 손실이 초래되지 않도록 서류반품과 차액정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4월 중에 차액정산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대상업체 11곳은 고려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목산제약(舊동방제약), 알파제약, 에스피씨, 태양팜, 티디에스팜,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한국산도스, 한국엠에스디, 화리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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