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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특집]-병원약사회 30주년② | ||||||
병원약사 수가 원가대비 낮아 현실화 주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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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준 인력 확보도 과제 ‥ 지속 노력 이 회장은 취임 첫해부터 병원협회의 의약분업 개선(외래환자 원내조제 허용)을 위한 서명운동 등으로 인해 곤혹스런 현안에 부딪히고 있다. 이 사안으로 병원 직원이자 약사회 회원인 병원약사들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고 회원들 간에서도 입장 차가 확연이 발생하는 등 곤혹스런 상황을 겪기도 했으나 임총을 거치면서 공식입장을 통해 급한 불은 일단 진화했다. ◆법인화 이후 병원약사회는 단체로서 조직을 정비해 나갔다. 2010년 병원약사대회 모습 이혜숙 회장 집행부는 이를 계기로 보다 조직적으로 여러 가지 민감한 현안에 정체성을 확립하고 리드미컬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유기적인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를 위해서는 협회 임직원들이 현안에 대해 포괄적인 인식을 갖추고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 문제에 대해 대응 할 수 있도록 업무 파악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병원약사회의 중요한 과제는 업무에 대해 수가를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다. 분업 이후 병원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진 병원약사들로서는 수가를 제대로 인정받아 약사로서의 직능도 강화하고 병원으로부터도 제대로 평가받아 인정받는 것이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갈수록 제반 상황은 어려워지고 있다. 건보재정 악화가 기본적으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리한 정책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면서 기존의 수가마저도 박탈당하는 상황이 의약계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그 행위에 대한 평가를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현재로선 수가 부분에서 메리트를 찾는 다는 것은 상당한 난항이 예상 되는게 현실이다. 이와 연계된 인력수급 개선 문제도 중요한 현안이며 전문약사의 양성, 약대 6년제와 맞물린 병원약사 역할(프리셉터) 제고등도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아울러 대형병원 위주로 진행되어 온 회무를 중소병원들도 함께 아우르는 작업이 몇 년 전부터 추진되고 있다. 이런 제반 사항을 감안한 병원약사회 이혜숙 집행부의 큰 특징은 중소병원위원회 강화와 특별 사업 위원회 신설이다. 중소병원 약제부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병원을 대형병원과 별도로 구분해 현안을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중요시되는 의료기관 인증 부분에 있어서 대형병원과 큰 차이를 보이므로 중소병원 약제부서를 위한 의료기관 인증 지침 마련에 착수, 중소병원들에 특화된 별도의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사업 위원회는 의료기관 인증제도 관련 표준 규정 및 지침마련과 인증기준 지속적 개선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약대 6년제 관련 약대학생 실무실습 교육 준비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인력 수급개선 인력 수급 문제는 병원약사회로서는 매우 힘든 부분이다. 상대적으로 인력이 많은 대형병원들 조차도 잦은 이직과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하면 부족한게 현실이다. 그러나 수가를 제대로 보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들은 병원 약사들의 증원을 달가워 하지 않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가로막고 있다. 병원약사회는 내부적인 이해관계 상충에도 불구하고 각고 끝에 약사인력 관련 약사법 개정에 사인을 했다. 이 문제는 사실 병원 규모별로도 매우 민감한 상황이어서 모두의 입맛에 맞출 수 없는게 현실이라는 점에서 송보완 前 회장은 상당한 고민 끝에 이를 수용했다. 당시 약사법은 연평균 1일 조제 수 80-160일까지 약사 1인, 매 80 추가 시 약사 1인 추가였으나 개정안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및 외래환자 원내조제 처방매수 기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5백 병상 이상/ 300-499병상/ 300병상 미만) 병원 급 이하로 구분해 달리 인력기준을 책정 하도록 개정 했다. ◆인력수급 문제는 병원약사회 현안해결 1순위다. 제작년 법정인력관련, 약사법 개정 문제로 임총이 열리기도 했다. 이 문제는 중형급 병원들의 심한 반발을 가져왔다. 대형병원들도 큰 피해를 보는 사안이지만 기본적으로 병원약사회는 전 의료기관에 약사가 1인 이상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대전제에 올인 한 것이다. 당시 송보완 회장은 “전국적으로 무자격자 조제가 만연한 현실에서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의 경우 약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기틀이 되어야 향후 여건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약사회는 회원 병원의 인력수급 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법적 정원대비 인력충원 현황과 법개정 후 인력충원 노력 등 후속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 인력 수급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노력을 모색하고 있다. 법적 정원대비, 인력이 미달인 경우 미충원 사유 등을 파악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기관의 인력격차 해소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중소형 병원 인력수급 개선방안을 위한 회무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방 중소병원들의 경우 아예 약사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고 웬만한 병상을 갖춘 곳도 1-2명의 약사가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약제 수가 개선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비단 약사법 개정만이 능사는 아니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인력확충을 보장받더라도 실제 병원약사 인력 고용 실체인 의료기관들의 입장도 염두에 둬야 하는 것도 병원약사회의 입장이다.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이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 이는 곧 병원약사회의 약제수가와 맞물려 돌아간다. 개국약사의 경우 수가가 곧 수익으로 연결되는 상황이지만 병원약사의 경우는 수가 인상이 병원 수익의 증가로 연결된다. 병원 입장에서는 병원약사들이 수가를 제대로 인정받는 다면 병원약사의 고용과 대우에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중요하다. 수가인상이 꼭 비용의 문제만은 아니다. 약사로서 직능을 제대로 인정받는 다는 중요한 부분도 작용한다. 어쨌든 병원약사회 법정단체이긴 하지만 대한약사회와 달리 수가 협상의 주체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약사회와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병원약사회는 현행 수가의 문제점은 원가 보전율이 매우 낮다는 점에 심각성을 갖고 있다. 병원약사회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평균 수가가 원가보전율의 평균 37%로 추산되고 있다. 이를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기본적인 1차 목표이다. 현재 인정받고 있는 조제, 복약 지도료와 주사제 무균조제료, 의약품 관리료 등을 중심으로 한 수가를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난이도가 있는 부분을 가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특수 환자 복약지도나 임상 약제업무 등 수가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항목이 많다고 판단하고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적정수가를 신설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병원 약제업무는 조제 부분에서는 일반조제, 특수무균조제(일반주사, 항암주사,TPN), 일반복약지도. 특수복약지도등으로 구분된다. 일반조제는 주사제에는 수가가 적용되지 않으며 특수 무균조제에서는 인정되고 있다. 또 일반복약지도는 외래, 입원의 경우 조제료에 포함돼 인정된다. 나머지 특수복약지도나 원외처방 관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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