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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약사회 현안과 과제.2 |
의약품재분류 약 중요성 인식확대 시스템 |
이론적 반대 논리만으론 대응 어려워 |
약사회 내부적 의식개혁도 필수과제 |
의약품 재분류 문제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문제는 약사회의 최대 현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래 전부터 잊을만하면 나오는 단골 현안이다. 최근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전문 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 의약품 재분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시장의 향상을 위해 일부의약품의 수퍼판매는 반드시 필요 하다는게 정부의 주장이다. |
기획재정부는 이와관련 KDI에 연구용역을 줘서 캐나다와 같은 재분류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끌어내고 이를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다. ◆경제부처의 일방추진 그러나 이에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반대이다. 그것도 강력한 반대이다. 담당부서 과장인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은 이와 관련해 열린 공청회에서 “주무 담당자인 나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연구결과이며 아울러 KDI측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주무부처 담당자에게 전화 한 통 없이 진행했다는 점은 일방적이어도 지나친 일방통행”이라며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다. 김 충환 과장의 이날 발언은 김 과장 혼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닐 것이라는 점에서 복지부는 이를 간과하기 힘들다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다. 복지부의 전반적인 의견은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시기상조라고 강조한다. 약국의 분포도가 세계 어느나라와 비교해도 뒤쳐지지 않으며 오히려 접근성이 매우 높은 2,300명당 약국 1곳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 전문일반 의약품의 재분류는 식약청에서 신청을 받아 검토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KDI의 주장대로 상시분류 체계로 변경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미국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와 차이가 존재함에도 미국의 경우를 들어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 ◆각국의 허용 상황 미국의 경우 연간 15만명이 약화사고를 경험하고 이중 7천여명이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영국은 수퍼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자율판매 장소를 약국이 함께 있는 매장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약사가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KDI가 모델로 삼는 캐나다는 수퍼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2000년 의약정 합의 하에 재분류가 된 것으로 이런 주장은 이해당사자 간 기대심리만 부추켜 갈등을 유발해 국정운영에도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복지부는 아무리 안전성이 확보된 약이라도 의약품 특성상 부작용은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일반 약을 수퍼에서 판매할 경우 내성 증가나 부작용 가능성 등의 부정적 측면이 크고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의 경우는 중추신경에 작용해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작용이나 부정불량의약품이 유통될 경우 신속한 회수에도 영향이 크다는게 복지부 지적. 동네 소매점까지 판매망이 확대되면 완전 회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며 편의점이나 마트 등은 물품관리가 잘되고 있지만 취급자 교육등 안전관리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이며 다각적인 신중한 검토와 더불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시각이 필요하며 불편이 초래되는 야간이나 휴일 의약품 구입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편적 시각은 금물 당번약국 안내나 응급의료센터, 복지콜 센터등을 통해 24시간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도입이 필요하며 현재 안상수 의원에 의해 관련법이 입법화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 약이라고 할지라도 병용 투여시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은 충분하며 이는 전문가적인 식견이 필요한 부분도 반대하는 하나의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기재부가 KDI의 연구결과에 의해 서비스산업이라는 산업적 측면에서 의약품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대응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하는 무리수라는 지적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이는 약사들만의 반대가 아니라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우려하면서 반대하는 입장이다. 아울러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점차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으며 부작용에 따른 부정적 요소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부분이 옳다는 해석도 곤란하다. 이 부분을 약사회는 주시해야 한다. ◆시나리오대응 필요 사실 의약품 수퍼 판매는 오래 전부터 곳곳에서 주장해 오던 것이어서 마냥 막아내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솔솔찮게 나오고 있다. 시대가 변하다 보면 큰 트렌드도 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부적인 반성이나 변화가 없이는 어느 변곡 점에 도달했을 때 약사직능은 일순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짙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의약분업 상황이라던가 동네약국의 대형화등 약사회의 변화는 대부분 트랜드의 변화를 미리 감지하고 선행하기 보다는 상황이 닥쳤을 때 변하는 수동적인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약사회도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김구 회장은 무조건 회장직을 걸고 이를 저지하겠다는 방침만 가지고있지 구체적으로 현재 나온 논리적 대안이나 대응방안 외에 다각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의약품의 재화로서의 특수성은 분명 중요하지만 그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들은 정면돌파가 안되면 측면돌파를 하겠다는 심사다. 그것이 바로 의약품 재분류인 것이다. 의약품을 다른 상품으로 분류해 약국외 에서도 팔 수 있도록 시도하는 것이다. 이 현안이 오래된 현안이라는 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퍼판매 요구는 이어질 것이라는 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약사회와 약사들은 의식을 리모델링 해야한다. 제일 먼저 그렇게 중요한 약이라고 이론적으로만 말하지 말고 실제로 약국에서 국민들에게 그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과 약사의 존재가치를 부각시키는 마케팅이 필요하다. 더불어 이것이 확대 재생산 되서 점차 의약품은 약국 외에서 판매하면 위험하다는 인식이 사회 저변에 확산되고 인정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
메디코파마뉴스/데일리엠디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기사 입력시간 : 2010-01-17 오후 3:2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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