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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이전 입찰은 새약가제도 미적용

jean pierre 2010. 3. 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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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이전 입찰은 새약가제도 미적용
                        입찰 모두 유찰되자 복지부 대책나서

주요병원들의 의약품 입찰이 잇따라 전량 유찰되자 팔짱만 끼고 원칙을 고수하던 복지부가 대책마련에 나설 조짐이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영남대병원, 충남대병원, 공주의료원들이 잇따라 100% 유찰사태를 빚고 곳곳에서 소요의약품공급차질로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이 쏟아지자 복지부는 10월제도 시행 이전의 소요의약품 입찰은 그대로 인정해 주고 10월 이후 실시되는 의약품입찰에 대해서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약업계에서는 10월까지 진행되는 입찰은 낙찰 가능성이 있겠지만 제도 적용이후도 문제라는 지적들이다.

의료기관 측으로서는 싸게 사면 그만큼 인센티브 폭이 커지므로 특별히 거부할 이유는 없지만 도매나 제약사들이 근본적으로 바보짓을 할리는 만무하다는 점을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새 약가제도가 시행되면 제약사들의 몸사리기가 커질 것이므로 이전보다 약가가 인상될 것은 거의 명확하며 이는 다시 국민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 시장에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마치 도매업계나 제약계가 약가증폭의 원흉으로 확정짓고 제도를 강행하는 정부입장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100% 정부주장에 아니다"라고 말할순 없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의 부작용은 상당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보다 체계적이고 신중한 정책시행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 기자(jp112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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