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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제약사 리베이트 관련 후속 행정처분

jean pierre 2012. 12. 6.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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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제약사 리베이트 관련 후속 행정처분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이 잇따르는 가운데 식약청은 뉴젠팜·삼아제약·일성신약·한불제약·아주약품·대화제약·한화제약에도 판매업무 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 대상 제품은 뉴젠팜 40품목, 한불제약·일성신약·아주약품 각 18품목, 삼아제약·대화제약 각 15품목, 한화제약 1품목 등이다

 

이들 업체는 앞서 공정위 조사를 통해 의료인에게 현금과 상품권, 물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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