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약가협상지침개정, 공급의무 등 계약 근거 명시 협상약제 원활한 공급 의무, 환자보호 방안 등 협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협상약제의 안정적 보험급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계약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약가협상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8년 일부 필수의약품의 공급 중단 사태 이후, 환자의 치료접근권 보장을 위해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 의무, 환자보호 조항 등을 약가협상시 협의하여 제약사와 계약을 체결해 왔다. 이번 지침 개정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단과 제약사간 협의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제약사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공단과 제약사는 협상약제의 원활한 공급 의무와 환자보호에 관한 사항, 안전성‧유효성 확인 및 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